미인가 학원 등 학교 명칭 사용안된다

이은주 기자

news@ecoday.kr | 2024-10-14 12:28:57

김용태 의원 "공교육 신뢰 확보해야"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 37개소 달해
각 시·도교육청, 현장조사조차 무기력
초·중등교육법' 제재 규정 입법 보완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경북 2개소, 강원 1개소, 부산 1개소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22대 국감 자료를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학교가 아닌데 학교인 것처럼 둔갑해서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개선을 지적했다. 

김용태 의원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개소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해 고발 및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으나 아직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 곳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장조사해 학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등 제도권 기관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사안에 따라 페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를 취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미인가 교육 시설의 경우 운영 형태에 따라 학원과 유사하게 운영되나 학원법에 따라 관할청에 설립·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조치가 가능하다.

김 국회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미인가 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 사용 금지할 '초·중등교육법'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기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환경데일리 =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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