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소규모 개발 하나 큰 개발사업 관점봐야"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9-30 08:32:19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광역교통 특별법 대표 발의
소규모 개발사업 규모 합산, 효율적 교통대책 마련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게된다.


큰 비중은 대규모 개발 사업 청사진 중 가장 우선적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세워야 한다. 규모는 사업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1만 명 이상일 때 필수로 적용돼야 한다. 지금까지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에 못 미치는 소규모 개발사업 역시 광역교통법 11조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했다.


시군 및 도에서 부과와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은 100분의 40은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100분의 60은 도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도 특별회계에 귀속된 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의 건설·개량 사업 지원 등에 쓰였다.

하지만 대도시권 교통문제의 광역적 해결을 위해 사용, 막상 소규모 개발사업 구역의 직접적인 교통개선대책으로 사용되지 못해 크고 작은 부작용이 초래됐다.

소병훈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핵심 개정안은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유사 목적으로 인접지역에서 추진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개발면적·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을 합산해 그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위원장은 "수도권 등 도시지역에서 인접해 시행되고 있는 소규모 개발사업들을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관점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교통대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시행되지 못해 혼선을 주고 과다한 예산만 낭비한 사태가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출했다.

또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만 늘어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소규모 개발사업 자체까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시민중심의 교통편의 증진하는 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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