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24조 개정 막아선 안된다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5-12-01 15:18:58
박홍배 의원,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박 의원 "화학물질 관리 방식 자체 다시 설계"
가습기살균제, 메탄올 사람 눈 잃는데 외면
위험한 화학물질 사용 저감 법개정 시급
환경부, 노동부 협업 단계 위험통제·망 재설계
대기업 유해물질 쓰지만 직접 수입 하진 않고
가습기살균제, 메탄올 등 고독성 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하루 수십여 종 유해화학물질이 법망을 피해 대기업, 학교 실험실 등지에서 만들어진 그냥 버려지고 있다. 여전히 법망이 허술해서다.
2015년 메탄올 실명 사건 배경은 스마트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에탄올 대신 독성이 강한 메탄올을 세척제로 쓰면서 다수의 노동자들이 실명했다. 2022년, 경남 창원특별시 한 공장에서 클로로폼 세척을 하면서 집단 현상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가 여전히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
끊임없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손이 미치는 않는 곳은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취급작업자는 보호마스크, 장갑 등 보호 작업 도구를 제대로 쓰지 않고 노출돼 있다.
유해화학물질를 혼합하면서 유증되는 독성물질을 호흡기 눈 피부 등에 그대로 스며들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작업장내에서 배출 목적으로 설치된 외부환기구를 통해 내보는데, 정작 거리의 보행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외면당하고 있다. 자동차 외관 표면 세척제, 광택제가 무분별하게 쓰이면서 비온 뒤 자동차 도로는 거품이 많은 곳은 자동차에서 흘러나온 화학물제품 때문이다.
법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 밖인 자동차 공회전 금지와 판박이다. 비점오염에 대한 관리 자체가 어렵다.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제련, 정비, 도금 도색, 페인트 생산 제조업체들 수십여 업종들이 대상이다.
삼성 반도체 참사이후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하위사용자 책임'을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 삼성, LG, SK, 현대차, 롯데, 한화, CJ, 효성, 포스코, GS, LS, 두산, DB, 한전, 고려아연 등은 모두 하위사용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로 실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지금까지 허가 물질 제도 정착을 위해 '화평법 도입 10년' 동안 허가 물질이 하나도 지정이 돼 있지 않다. 허점은 피해 발생 후 관리 중심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와 메탄올로 인한 실명, 클로로폼((Chloroform) 간 손상, 중금속 납이 함유된 페인트, 자전거 손잡이 등등 실생활에 노출된 물질이 차고 넘쳐난다.
제조업계가 대부분 사용한 화학물질 사고 반복은 언론 노출 외, 크고 작은 문제를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반복된 악재 속에 사업장 단계의 위험 통제와 공급망 정보 흐름을 재설계 제언이 나왔다.
사회적 합의체를 통한 쟁점인 '화평법 제24조 개정' 때문이다. 위해성 평가결과 특정 용도 취급시 위해 우려가 높은 제한물질로 신규 지정받아야 하기 위해서다. 대표적 한 품목을 보면, 페인트 내 중금속을 줄이기 위해 납 및 크로뮴(6+)화합물의 제한내용의 적용 범위를 가두기 위해서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화학물질 참사 없는 사회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렸다. 이번 토론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이 함께 준비했다.
토론 키워드는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 및 필수용도 개념 도입 중심으로'으로 열띤 의견들이 모아졌다.
발제는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 방안 제안'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필수용도 개념을 활용한 허가·제한제도 활성화 방안' 정미란 경성대 연구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선안' 임자운 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가 발표했다.
토론자는 백세언 선임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이경석 운영위원장(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강찬수 기후환경기자, 문관식 보좌관(국회 박홍배의원), 김병훈 과장(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손성길 과장(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이 자리했다.
이들은 화학물질 안전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관리와 대책, 생산자와 사용자간의 특히 하위사용자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금까지 필수용도 개념 도입을 중심으로 현행 관리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논의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건강과 안전 필수, 사회 기능 유지 중요도, 더 안전한 대안 찾기를 집중했다.
발제자들은 세 기준을 모두 충족과 충분히 검토돼야 인정된다고 의견을 동의했다. 즉, 판단 기준이 중요한 화학물질 관리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 기업, 사회가 하나의 채널로 돼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필수 용도 개념은 기존의 복잡한, 물질 중심의 위해성 평가 대신에 사회 전체 관점에서 시선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드시 퇴출돼야 할 생산자와 소비자(사용자)간의 위험한 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획기적으로 줄릴 앞당기게 할 수 있는 개념을 제도화로 법개정까지 손질해야 한다고 했다.
위험한 화학물질 사용의 대표 사례는 2020년도에 서울시가 주도한 납 저감 페인트 협약을 꼽았다. 당시 세계적으로 페인트 납 위해성을 확인되고 그 기준까지 강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국내는 어린이용 페인트 제품에 대해서만 납 기준이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페인트 제품 속 납 기준은 존재 조차 없었다. 치열한 공방 끝에 쟁점들은 협약이는 테이블에서 필요성 확인과 기술적인 한계를 조율해 일반 소비자 페인트 속 납을 퇴출 합의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2년, 화평법상 제한 물질 개정으로 어린이 제품, 장난감 페인트 용도를 확대하고 납 기준을 끌어올렸다. 특히 발제자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화학안전정책을 합의하고 화학안전정책 포럼이라는 사회적 공론장도 갖췄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기업은 고위험 물질 사용에 대해서 사회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며 "사용 승인도 빠르게 받는 것은 물로 정부의 역할은 정말 필요한 핵심 규제 대상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자운 변호사는 반도체 직업병 문제를 비롯해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재 보상은 물론 법을 바꾸고 이제 판결을 받아내는 역할을 해온 장본인이다.
임 변호사는 화학물질이 사업장내 규제에 대해, 위험한 고위험 물질 경우 들어왔을 때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사회에 나갈 때 그 용도를 제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EU REACH(리치)에 준하는 책임을 하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게 일단 필요하다고 이해를 던졌다. 유럽국가는 하위사용자에게 자신의 용도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 혹은 안전사용 정보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사용자에게 위험성이 평가되고 안전사용 방법이 확인된 용도로만 화학물질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국내는 다르다. 현행 화평법상 하위 사용자 개념을 찾아봤더니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미등록 물질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준수 규범 객체로 하위사용자가 나오고 다음에 제조 수입자가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정도"라고 했다.
그는 "화평법만 개정해서 활동중 관계 부처 간의 장벽에 좌절은 많았고 화평법 개정안을 놓고 환경부가 할 수 있는지 고민이 들었다."고 말했다.
화평법 24조 개정 가능할 수 있는지 역질문을 던졌다. 이런 주장에는 국내 화학물질이 공장 밖으로 배출이 되면 환경법이고 공장 안에서 사용되면 사안법으로 분류된다.
어떤 제품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화장품법이 나오기도 하고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 "개별법에 다 들어가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적 협의체를 마련하고 다음으로 화학물질 용도 정보 DB 구축해서 공개하는 작업, 필수 용도 검토 우선순위 대상 물질을 선정까지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업들이 앞서운 영업비밀 관련 논란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은 당연하지만 사회적 협의체 내에서 논의로 보호 조치가 있어야겠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생명 건강 때문에 무엇이 우선한다라는 규정 원칙도 하위 협력을 통해서라도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발제로 나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규제체계가 "정작 사고가 발생하는 하위 사용 단계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장별 용도·사용량·대체 가능성처럼 위험 통제에 핵심이 되는 정보가 빈 시스템 문제를 언급했다.
김 수석은 "하위사용자 책임이 소비자가 아닌 공정 단계의 실사용 기업을 대상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필수용도 개념 도입 필요성도 논쟁중이다. 앞서 밝혔듯이 정미란 경성대 연구원은 "꼭 써야 할 유해 물질 사용을 '위험성'만으로 판단하던 기존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왜냐하면, 제조생산 모든 공장에서 가정,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제품에서부터 군 장비, 지하철, 선박, 자동차, 반도체부품 수리 정비, 심지어 가정에서 쓰는 청소용품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다. 유해화학물질 현장 전문가들은 사회적 필요성, 대체기술 존재 여부, 산업적 영향을 함께 판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데 집중했다.
허가·제한 체계의 현실적인 한계도 강조했다. 문관식 보좌관(박홍배 의원실)은 "반복 사고의 공통 원인은 허가자 사용자 모두의 책임"이라면서 "제조·수입 이후 실제 사용하는 단계에서 위험이 통제되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은 산업 특성상 공급망 위험정보가 사업장 단계로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관리체계가 오랫동안 제조 중심·서류 제출 중심으로 고착된 점을 구조적 취약성으로 꼽았다. 단순한 규제 추가만으로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 박사는 제도 실효성을 위해 △실사용 사업장 화학물질 용도·사용 조건 정보 확보 △메탄올·클로로폼 등 고위험 물질과 사고 반복 업종부터 단계 규제 적용 △제조자와 사업장 간 위험·대체기술 정보의 양방향 흐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핵심은 규제 강화가 아니라 한국 산업의 경로의존성을 어떻게 전환할 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필수용도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판단 기준이 모호하면 산업계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 기준과 사회적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판단 결과가 행정조치로 이어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제도가 신뢰를 얻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훈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2015년에 화평법 시행이후 끊임없이 뭔가를 고쳤던 걸로 안다."며 "법 제도는 시대가 변하면 따라 가야 한다."고 공감했다. 김 과장은 "문제는 좀 급진적으로 바꾸다 보면 과거 것들은 또 문제가 생긴다."고 현실적인 고백했다.
하위사용자는 제조 수입자에게 용도 사용량 제공을 하도록 돼 있다. 30조항에는 처벌 규정도 있다.
김 과장은 "문 보좌관이 발언중 실행력 작동성 부분은 안 되는 건 사실"이라고 동의하고 "불가능하는데 엄청난 행정 인력과 비용 소요로 법상에서 뭔가 바꿀 수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환경부 내부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계 시민사회의 균형점을 찾아 기업 경쟁력, 국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EU랑 많이 비교를 해 주셨는데 EU와 똑같이 맞추기가 합당한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칸막이는 낮아졌다. 산업안전보건법 110조 및 11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에 협업이 잘되고 있다.
김 과장은 "올 8월 7일 MSDS 고칠 때 노동부가 먼저 '고치면 되냐'라고 물어왔고, 산안법이 역사가 오래됐지만 고독성 물질의 퇴출은 국정과제에 포함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의지를 내비췄다.
석유화학산업계의 녹색화 개념으로 자율적으로 유해 물질을 저감하면 인센티브 형태까지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패널들은 하위사용자 개념은 중소기업이 아닌 삼성전자가 하위사용자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이 쓰고 직접 수입하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백세언 선임위원 발언 중 입증 책임은 논하는 게 아닌 사회적 협의체에게 논의 자료를 달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언급했다. 국회는 안전 기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홍배 의원은 영상축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제도 변화가 있었지만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박 의원은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개선책을 내놓지만 제도의 허점과 현장의 위험은 남아 있다."며 "위험의 반복을 끊기 위해서 화학물질 관리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로 화학물질을 실제로 사용 단계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만큼 영역의 책임과 정보 전달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체 가능한 용도는 과감히 줄이는 게 국제 흐름"이라며 "우리도 국민안전 중심으로 관리 역량을 필요한 곳에 집중시키고 규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국회의 역할을 부여했다.
임상혁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공동대표(녹색병원 원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시행된 10년 화평법과 달리 여전히 화학물질로 인한 중대 사고를 반복되고 있다."며 "유해성이 충분히 평가·관리되지 않았고 하위사용자의 위험 인식과 책임 체계가 부실해 피해 발생 후 관리 중심의 구조만 반복됐다."고 비판했다.
임 원장은 "화학물질 참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 국회 기업 시민사회가 하나돼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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