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묵인?

윤경환 선임 기자

news@ecoday.kr | 2025-10-27 15:37:06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노동 국감
진보당 정혜경 의원 기소율, 실형선고율
4개 기관(노동부, 중노위, 검찰) 5년 분석
노조법 위반 기소율 10건 중 0.7건,
실형선고율 10건 중 0.0035건 처벌 없어
정혜경 "범죄 저질러야 이득인 경영환경"

"사용주 측에서 노조를 파괴하고 벌금 내는 것으로 무마하는 나라, 부당노동행위 근절해야 산업재해도 멈춰질 것입니다." 

매일 터지는 산재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도 반복되는 사업주 특별관리하는 제도 필요하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025년도 국감에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처리하는 4개 기관(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검찰청, 대법원)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위반 사건의 처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 노조법 위반 사건이 검찰에서 기소될 확률은 10건 중 0.7건(7%) 수준으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이었고,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0건 중 0.0035건(0.035%)에 불과해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어울렸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무거운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혜경 의원은 "헌법상 노동3권이 노동현장에서 무너진 것은 ‘헌정질서의 파괴’를 뜻할텐데, 그 책임이 국가에게 있었다."며 "범죄 저질러 아낀 비용보다, 부노 적발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법을 지킨 사람은 손해, 안 지킨 사람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 사회의 대표 케이스라고 언급했는데, 부당노동행위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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