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피해구제법 손질 할때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4-12-26 15:37:51
제161회 정기학술대회, 정기학술대회 마쳐
2025년 환경법학회장 이기춘 부산대 교수 선임
서초 국군정보사, 폐형광등, 시멘트 위해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 간극 좁히지 못한 소송 즐비
저농도 장기 지속 유해성 물질 노출 뒤집어야
독일환경법 비교분석 접근성 개연성 다뤄야
과학적 가치 폄하, 피해구제법 연대 책임 커
국내 환경분쟁 소송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잣대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부분이 폐형광등 처리공장 장기적 수은노출, 불소 유출,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와 용산역 기지창 오염토 정화사업, 김포 제련사업자,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롯데케미컬 부지 토양오염, 삼성반도체 유해성물질,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대표적이다. 특히 현재 진행형인 전국 시멘트 제조생산 벨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권 위협과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사회적 파장까지 예고돼 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서 살펴보면, 문제는 저농도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유해성 물질 등으로 노출된 경우 만성질환인데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호흡기질환에 대한 손배소조차 받아드리지 않는 사건도 풀어낼 과제"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짚어보면, 기존 대법원의 판결례를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고, 비특이적 질환의 경우 역학적 인과관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법은 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폐형광등 처리공장 인근에 송아지가 기형적으로 태어나고, 외국인 작업자가 장기간 메틸수은으로 노출돼 결국 본국으로 갔다.
다시 꺼내야 하는 낡은 취재수첩 속에는 국내 자원순환 시스템 개선에 시급하지만, 끼리끼리 문화가 환경부에서 깊숙하게 자리해 여전히 혁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환경법학회(회장 채영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환경법분야연구회(회장 김무신,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공동으로 제161회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올해를 마무리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최신 판례 속 환경소송의 흐름과 과제'를 주제로 관련 최신 판례와 법적 쟁점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채영근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김무신 법원 환경법분야연구회장, 이흥구 대법관이 참여했다.
학술대회에서 김도요 판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사회로 박창신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강남)는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최신 판례', 송승우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는 '토양오염 및 폐기물에 관한 민사재판례'에 대해 발제했다.
박 변호사는 독일환경법관련 비교분석을 통해 환경피해구제법에 디테일한 접근성과 개연성까지 다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터진 충남 금산군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업장에서 나온 불산화합물 유출사고로 마을주민 피해에 대한 소송에서 독성 범위, 지하수 오염, 주민 소변검사 등으로 인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원인장소와 마을까지 피해에 대한 원고측과 충돌되는 배경을 설명했다.
토양오염 정화 범위와 비용이 어디까지 정할지 자연기원오염 존재한 중금속에 대한 관리주체와 작업책임자(위해성평가 실시 규정, 토양환경보전법)를 대상으로 정화 발생할 판례를 다뤘다.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판결된 서울 서초구 국군정보사령부 오염토 정화(한국환경공단) 명령도 다뤘다.
박노을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 법률상 인과관계에 대해, 시설의 설치 운영과 환경오염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대상을 관련성으로 완화한 해석할 여지를 물었다.
박 판사는 "모두 준수하고 환경오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떠오른다."고 말했다.
그는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오염수의 도달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피해자에게 가중하는 결과를 될 우려가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성은 계명대 교수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9조의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피해의 증명책임을 완화함으로써 소송결과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피해자의 구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판례를 입법으로 명문화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역할적 조사결과의 과학적 가치도 폄하하는 결과를 된다는 비판도 있고, 피해구제법은 연대측면에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나아가 다른 사업들이 가해자임을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 관련,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피해자나 피해물건에 도달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봉원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2023년 9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환경부에 불소규제 완화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근거는 현재 자연상태에서 불소가 흔하게 발견은 258mg/kg, 우려 기준은 주거지역 400mg/kg을 초과 지역이 전국토의 11.5%에 달하기 때문.
김 판사는 즉 개발 지역에서 이런 물질이 나오면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 고충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었다.
김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자연기원오염이 발생된 토지 개발과 둘러싼 법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냈다.
김윤승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양오염물질 추가가 제정 시행규칙에 따라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유기인화합물, PCB, 시안, 페놀, 유류 등 11개에서 아연, 니켈, 불소, 유기용제류가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필요성의 의견도 내놨다.
그는 자율정화 관련, 형사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오염원인자의 규명보단 오염된 토양을 정해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우선시 된다고 강조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2004년부터 위해성평가제도 도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유지돼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신영 법무법인 엘프스 변호사는 인공적인 행위(천공)으로 인해 지표면으로 불소가 분출됐음에도 토양오염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의 다른 시각도 비췄다.
실제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매립 토양에서 나온 불소가 좋은 사례다. 그는 토양정화제도 및 위해성 평가제도가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돼야 하는 입장을 냈다. 즉 토양환경보전법 10조 3항의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독일환경책임법은 비교적 쉽게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는 책무의 이행 사실 추정 규정을 두고 있지않아, 시설 운영 사업자가 인과관계 추정을 배제하기 위해 책무의 이행 사실을 무조건 증명해야 해 인과관계 추정의 배제가 더 어려운 악조건을 품고 있다.
이날 종합 토론에는 김현준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봉원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치송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은 교수(계명대 법학과), 박태현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윤승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주신영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 박노을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참석했다.
161회 정기학술대회를 마치고 (사)한국환경법학회의 정기총회를 가졌다.
2025년을 이끌 차기 환경법학회장으로 이기춘 부산대 교수가 선임됐다. 이기춘 신임 회장은 고려대 행정법 박사, 국가인원회 행정심판위원을 역임하고, 환경법, 재난법, 문화재법 등의 영역에서 안전에 있어 시민의 책임론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쌓고 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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