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 묶인 10곳 풀다
문종민 기자
news@ecoday.kr | 2022-12-23 11:17:57
덕양·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탄현 공공주택지구 재지정, 내년 개발 붐 예고
탄현 공공주택지구 재지정, 내년 개발 붐 예고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투기붐을 막기 위해 거래허가구역을 묶어 뒀던 10곳이 풀리게 된다.
고양특례시는 경기도와 협의한 끝에 덕양구·일산동구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8일부터 해제한다.
그러나 3기신도시와 관련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불법 투기 우려를 위해 1년간(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재연장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이번에 해제한 지역은 덕양구 내곡동, 벽제동, 신원동, 원흥동, 주교동, 지축동, 현천동, 일산동구 사리현동, 성석동, 중산동 일부로 291,96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한 탄현 공공주택지구는 0.77㎢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양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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