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에도 지워지지 않는 낙인!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9-07 11:19:44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행위자 등록 허술
복지부 아동학대 무죄판결 받아도 기록에 남아
21년 시스템 등록 2962 건 중 772건 약 26.1%
한정애 의원 "시스템 등록 당사자에 통보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감 자료로 제출받은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건수 총 2962건 중 772건(약 26.1%)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여전히 아동학대행위자로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 무죄 , 공소기각, 불처분, 파악불가 등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등록돼있는 비율은 연간 약 25% 에 달한다.


아동학대 의심으로 신고접수 되면 기본정보를 등록하도록 돼, 실제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시스템에 아동학대행위자로 입력하고 있는 것.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복지부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정보는 처벌을 목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스템에 등록되면 아동 관련 기관이 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판단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복지부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 제외를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된 것만으로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


시스템 등록 시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학대행위자로 등록돼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렇다보니 이의를 제기하거나 시정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학대행위를 하지 않고 재판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 고지도 없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 · 관리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심각한 이중으로 인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복지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 시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시정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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