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오염물질 수십년간 방치

윤동혁 / 2017-04-19 00:21:17
환경부, 용산기지 내부 지하수 1차 조사결과 공개
대법원,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소송 최종 판결
'15년 5월 기지 내부 지하수 관정 분석결과 심각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환경부는 '용산기지 내부 1차 조사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송달('17.4.13)받음에 따라 소송의 대상이 된 해당정보를 18일 청구인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녹사평역 유류유출사고 이후 기지 외곽에서 유류오염이 계속 발견돼 지하수 정화를 진행하던 서울시에 의해 미군기지 내부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이 함께 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 논의했고, 그 결과 2014년 11월에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합의에 따라, 2015년 5월 26일~29일 첫 조사 후 2016년 1-2월과 2016년 8월 두 차례에 걸친 추가 조사가 실시됐다.


현재는 용산기지 내부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마련하기 위해 SOFA 환경분과위 실무급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향후 2, 3차 조사를 포함한 전체 조사에 대해 미 측과 합의된 최종 결과보고서가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향후 조치방안 및 공개 등을 미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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