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세 도입, 시멘트 업계 불똥

김영민 기자 / 2023-10-03 11:39:53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 EU에 수출
10월 시행, 탄소배출량 산정 보고의무 선제 대응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 EU CBAM 지침 제작
국내산 시멘트 품질, 수출 길 장애물 우려 직면
탄소 감축 불이행 수출 불가능 세계 경제 질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EU 유럽 수출 시장에 점점 까다뤄지고 있다. 원인은 탄소세 도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탄소세 산정기준과 수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중에 시멘트산업 경우, 시멘트 품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흘러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멘트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결국, 유럽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는 지적때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의 의무보고 대상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톤당 적게는 10유로에서 많게는 50 유로 이상을 벌금으로 맞을 수 밖에 없다. 결국 이중과세에 배보다 배꼽이 크게 작동될 수 있다.

이주환 의원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시멘트 업계의 주연료와 최종 생산된 시멘트 품질은 여전히 불편한 상황에서 시멘트 업계 스스로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했다. 즉, 유럽시장에서 탄소세 부과에 한국산 시멘트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입법 동향 및 CBAM 관련 정부 대응방안 전달을 위해 열린 EU 탄소국경조정매커니즘(CBAM) 대응 간담회를 주재, 사진을 찍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CBAM는 지구 온난화 주범인 탄소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점에서 탄소 감축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출도 불가능한 세계 경제 질서라고 강조했다.

10월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시행에 따른 철강 등 수출 기업들의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이행을 위해 EU CBAM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설명회가 민관 합동으로 열었다.


정부는 9월26일 무역협회에서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외교부, 탄소중립녹색위 등 정부 부처 및 철강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품질재단, 코트라, 포스코 등 합동으로 'EU CBAM 기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들은 EU CBAM 시행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 10월부터 시행되는 보고의무에 관한 이행법안이 9월16일 발효됨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수소연료 등 6개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수출품의 탄소내재배출량을 EU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EU 수출길이 순탄하지만 않을 전망이다. 탄소세 도입으로 별도의 관세가

붙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녹색기술력 확보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EU 회원국은 과불화화합물(PFAS)까지 강력하게 규제에 나섰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9월26일 과불화화합물(PFAS)의 전면 사용 제한을 제안한 상태다.


이 물질은 물과 기름에 쉽게 오염되지 않고 열에 강한 특징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과불화화합물은 1회용 종이컵 및 프라이펜 방수코팅제, 살충제, 가죽과 자동차의 표면처리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국내 경우는 중국산 자동차 광택제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이 물질은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과 광택제, 소방약제, 세척제, 의류와 신발, 가구, 금속도금, 페인트, 왁스, 복사기 프린터에서 제조나 사용시 배출된다.

이날 설명회는 EU CBAM 시행에 대비한 EU 현지동향과 국내 철강업계 준비 현황을 공유했다. 아울러 EU CBAM 보고의무 관련 탄소가격,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업계의 질의와 응답이 이뤄졌다.

EU CBAM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보고의무 이행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 점을 감안, EU CBAM 가이드라인을 산업부.환경부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작성 배포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들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므로 이행법안 제정 추이에 맞춰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완할 예정이다.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을 통해 오염물질 규제범위 관련에서부터 탄소세 대응방법 등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규제에 나선 과불화화합물도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산업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국제환경규제 사전 대응 지원시스템(compass.or.kr)에서 다양한 정책방향과 문의를 받고 있다.

산업부, 환경부, 외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EU 핵심원자재법 도입등 글로벌 기후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EU CBAM 시행도 이러한 흐름의 한 부분"이라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 대상국 다변화를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EU CBAM 이행법안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제정되는 만큼, 우리 수출기업이 추가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환경부측은 중소녹색기업 발굴과 더불어 수출을 증대하는데 EU탄소세에 대응하도록 철저하게 관련 부처와 상의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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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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