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연구개발특구법 외 3건 상임위 통과

추호용 기자 / 2020-03-05 14:11:50
특구내 일시적 규제 미적용 등 규제특례
연구개발특구 육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핵융합에너지연구원 승격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R&D 인력 양성
▲이상민 의원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이 지난해 발의한 연구특구내 일시적으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실증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연구환경 효율화를 위한 법안 3건이 5일 국회 과기방통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생명분야에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는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써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특구 규제제로 법 통과로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개발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실증 및 신사업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구에서 기술 개발에 활성화로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법적근거가 없어 연구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한다는 생각에 정출연법, 연구재단 법 등을 발의했다."며 "4차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주역인 과기인들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이번 법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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