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면 바다, 해양레저관광 후진국 벗는다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 2024-08-13 18:40:47
그간 바다 바라보기만, 불합리한 규제 장애물
해양강국 디딤돌 민관 혁신 신성장 목소리
레저장비, 계류시설,레저 불편, 법령·기능 정비
관련 산학 단체 8건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요트·보트 및 전기선박 제작 규제 풀어야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 해외관광객 유치 가능

남해 해안길을 남해랑이라고 불리고 있다. 전남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큰 축으로 목포 해안에서 여수, 고흥, 순천, 남해로 이어지는 길이다. 이 해안을 따라, 크루즈를 띄우고 남해안 지역 특화된 지역 관광상품화가 펼쳐져 있다. 

호주, 영국, 독일, 뉴질랜드, LA, 이탈리아 등은 이런 형태의 지역 해양레저관광상품이 즐비하다. 왜 이렇게 흥행하고 있을까. 바로 불필요한 규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국내를 보면, 보트, 요트를 제조사는 외국 영화에 나오는 세련되고 멋진 요트를 갖고 싶어하는 선주의 요구를 맞출 수 없어 언감생심이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라고 하더라도 국내 기준에 따른 재검사를 별도로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국제표준 통용되는 선박 기자재로 인정되면 해외 만큼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국무총리)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규제혁신'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선진국 경우 해양레저관광산업은 매년 성장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도 확대하지 못했다.

뒤늦게 정부 추진단은 해양레저산업의 국민소득증대와 다양한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레저산업 활성화의 걸림돌을 걷어내기로 했다.

세계관광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UNWTO, ’23)에 달한다. 우리나라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소비규모는 2019년 29조9000억 원에서 22년 37조4000억 원으로 머물고 있다.

추진단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8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은 요트, 보트 등 해양레저장비산업이다.

서남해권 중심 목포시는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정부로부터 삽진항 국가어항 예비대상항 1위 선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조선, IT, 자동차 등 연관산업이 모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선박 제조 현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선박 시설·기자재 기준이 국내법상 그대로 인정되지 않아, 국제표준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 기자재라 하더라도 국내 사용을 위해 선박안전법 기준에 따라 별도의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장애물이 있다.

플레저 보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길이 24m 미만 소형선박 및 선박용 물건에 대해 국제해사기구(IMO),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등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 또는 그 대행검사기관(주요 국제선급 등)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선박시설 또는 선박용물건은 국내에서 서류검사만으로 선박 제작에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인천 송도 신도시에는 전기선박을 띄운 유람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로써 국내 레저선박 및 소형선박 제조업계에서는 해양레저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가볍고 창의적인 디자인,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신기술을 선박 제작에 문턱 없이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요트·보트 등 소형 선박제조업체들의 경쟁력 강화, 해외 요트의 수입대체 및 국내 생산 요트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하나는 마리나항만 조성이다. 그간 관련 개발 절차를 복잡했다.

국내 사정은 산업이라고 분류될 만큼 미미했다. 정부 추진단은 절대 부족한 해양레저선박 계류 시설을 조기에 확충, 요트·보트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내의 요트와 보트 등록 척수는 23년 기준 3만5366척으로 매년 2~3000척씩 늘고 있지만 자동차 주차장 처럼 선박을 계류하고 보관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은 37개소 2403선석(등록 척수 대비 6.8%)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했다.

현재 마리나항만 개발에 일반 항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해 많은 비용(약 1200억 원)과 시간이 소요(약 6년)되고 있다. 현재는 마리나항만법에 따른 마리나항 개발사업이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등 마리나항만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절차를 완화해 사업자가 사업성 있는 개발구역을 검토·선정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 산업을 키울려면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어항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후·유휴 어항시설을 대변신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나 요트·보트 계류시설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지역어촌계와 협의하는데 이중삼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모든 항만과 소규모 어촌을 지역 해양레저관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어촌계와 해양레저사업자 간 상생 방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하나의 장벽은 해양레저관광 사업자나 참여자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개선도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무와 여가 확대, 삶의 질, 다양한 여가 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로 해양레저 활동과 관광 수요가 늘었지만 레저활동 현장은 다양한 불편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없었다.

정부는 개선 방안으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취득 간소화, 현행 법령상 잠수복 착용자만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나, 부력을 갖춘 잠수복 위에 구명조끼 착용 범위도 간소화했다. 즉, 보트를 타고 이동 시 부력을 갖춘 잠수복 착용한 경우 구명조끼는 별도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은 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모빌리티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요·보트 등 소형 레저선박을 대여업도 대폭 손질한다. 대여업체 직원이 요・보트에 동승 경우가 많아 프라이빗한 요트 대여가 어려웠으나, 양측 계약에 따라 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임차인도 요·보트를 직접 운용토록 현장 인식을 바꿔 요・보트 대여업의 활성화를 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 해양레저관광 진흥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에 추진단의 적극 중재와 해수부의 노력, 문체부의 협조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24.1.30)함으로써 해양레저산업 발전과 해외 레저 관광객 유치 등 3면인 바다를 관광자원화가 기대된다.

해양래저산업의 필수는 온실가스감축과 배기가스 없는 전기선박 건조 시장이다. 이런 테마로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지난 11년 동안 국내외 관련 산업발전에 장을 펼쳐왔다.

추진단은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된 후속 조치를 빠르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e-모빌리티엑스포 김대환 위원장은 "전기선박 분야에서도 국내만을 위한 인증 및 검사제도를 벗어나 국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제 건조되는 선박이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변화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집행이 뒤따라야 하며 해양강국의 플랫폼은 다양한 해양레저산업이 가능한 전기, 수소선박 등 관련 업체의 탄생에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환경데일리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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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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