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오리 종계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 의무화

윤동혁 / 2016-11-29 18:33:13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AI 확산 방지대책 등 논의
농식품부 AI 확산 차단 위한 잠복기 긴 오리 출하 전 검사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앞으로 모든 가금류 오리나 닭을 대상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라 모든 오리와 종계를 대상으로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등 가금농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AI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AI 확산 차단을 위한 전국 가금농가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잠복기가 긴 오리는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하고 모든 오리와 종계에 대해 가금이동 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양식 경주시장이 29일 AI 방역을 위해 방제단 운영, 소독철저, 가금류 입출입 제한 등 차단방력에 총력을 기우려 줄 것을 당부

하고 있다.

또 중점방역관리지구(235개 읍면) 내 가금류를 검사하고 발생농장과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 632곳의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확산위험도 분석을 통해 AI 발생위험 지역에 대한 소독을 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선제적, 선택적 방역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초동방역 추진이 필요하다며 매몰지 관리와 인체감염 예방, 철새의 농가유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지자체는 농가 축산시설 소독과 외부인, 차량 출입통제, 농가 모임과 철새도래지 방문 제한 등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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