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미세먼지 배출 현장 하늘서 잡는다

윤경환 / 2019-02-24 19:02:11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와 고농도 다량배출현장 점검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 불법 현장 총 1만241건 적발
11개 건설사 자발적협약,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앞장
농어촌 등 불법소각 성행, 농업잔재물 등 특별 단속

▲서울시가 발주한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공공건물 공사에서 조차 비산먼지 저감 공법은 온데간데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강행해 물의를 빚었다. 


[환경데일리 윤경환 기자]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2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대기배출사업장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은 전국의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총 2만3601곳을 점검, 총 1만241건을 적발하고 1967건을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했다.


올 상반기 미세먼지 점검은 사업장·공사장 등 2만50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주변 대기배출사업장 7000여 곳에 대해서는 연료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배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시한다.

▲세계 주요 도시 3년간 초미세먼지 등을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유독 대한민국 서울이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2월 19일 발족한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감시팀'이 본격 참여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측정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등 최신 장비를 사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는 카메라가 부착된 무인항공기(최대 62대)를 띄워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과 불법소각 현장을 신속히 탐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황 함량이 높은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을 점검하고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적극 준수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건설공사장, 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3000여 곳 중 1만여 곳은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 적정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국내 도급순위 1군 건설사들이 환경부와 함께 공사장 내 날림 비산먼지 저감을 줄이기 위한 공사방법이나 하도급업체와 관리감독

 을 강화해 정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적극 협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공사장 내부는 여전히 취약하다. 사진 윤경환 기자


건설공사장은 전국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중 약 82%를 차지하는 핵심현장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환경부는 1월 30일 11개 대형건설사와 초미세먼지 대응 자발적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노후건설기계의 단계적 사용중지, 공사시간 조정·단축 등 날림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자발적 협약 참여사는 대림산업을 비롯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다.


봄철 농어촌 지역 등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농업잔재물 등의 불법소각도 특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림청, 각 지자체는 폐비닐, 생활쓰레기, 농업잔재물 등을 직접 태우거나 공사장, 비닐하우스내 난로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 폐자재를 태우는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소각이 극성이다. 올해 봄철에는 하늘에서 드론으로 현장을 감시 적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림청, 지자체와 합동

으로 특별점검을 하게 된다. 사진 박노석 기자 

쓰레기·농업잔재물 불법 소각은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될 뿐만 아니라 유독가스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이 여과없이 바로 대기로 배출되기 때문에 중점 감시가 필요하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불법 소각한 경우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봄철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잦으므로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가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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