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다량배출 단속 실효성 의문

한영익 / 2017-10-15 20:00:05
불법연료 사용, 공사장 비산먼지, 불법소각 등
11월까지 3대 핵심현장 전국 일제 점검 실시
지도단속 효율 높이기 위해, 근본적 대책 필요
경찰차량 매연 단속 안해, 항구 어선 사각지대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애를 먹는 곳이 있다. 바로 공사현장과 항구도시 선착장이다. 디젤 경유나 방커C유 등유를 연료를 쓰는 발전기, 크레인, 굴착기, 포크레인 등은 엔진 예열하는 동안 막대한 배기가스를 배출한다. 농촌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 소각도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항구에 선박해 있는 어선, 여객선은 두말 나위 필요가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관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선 10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불법연료 사용 사업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26일에 확정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중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단기 응급조치다.  

환경부는 산림청 및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소각 또는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등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촘촘하게 점검하고, 불법연료를 사용하는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고체·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전국 1000여 곳의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 및 배출 기준의 준수 여부와 방지시설 적정 운영에 대해 점검한다.


특히, 황 함량이 높은 선박용 면세유(벙커C유) 등을 허가받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할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며, 사업장 스스로가 연료품질 등 인허가 사항을 꾸준히 관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만 3000여 곳 중 1만여 곳에 대해 방진막,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9개 건설사와 건설현장 날림먼지 방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건설사들은 '1사 1도로 클린제', 먼지억제제 살포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를 추진 중에 있다.


클린제는 건설공사장 근처 도로에 물을 뿌리는 차량 등을 운영해 사업장 외부로 날리는 먼지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농어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특별단속 주간'을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산림청·지자체는 폐비닐, 농업잔재물 등을 자체 소각하거나, 공사장 등에서 허가(신고)되지 않은 폐목재·폐자재를 소각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운행 경유차 중 학원차, 화물차, 버스 등을 중점으로 매연 특별 단속을 펼치며, 수도권에서는 도로 날림먼지 집중 청소도 병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연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는 부품교체·정비 등의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받는다.


운행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은 20% 이하(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이며, 광투과방식(배기가스에 가시광선을 쏘아 투과율을 산정)으로 검사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주요 도로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해 오염도가 높은 도로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각 알려줘 청소 대상 도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 도움을 줄 예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특별단속만 해서 대기질 개선은 어렵다. 국내 건설장비 중 70%는 시꺼멓게 짙은 배기가스를 내뿜고 있을 만큼 주입연료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 엔진 자체가 완전연소가 될 수 없다.

선박 역시, 마찬가지다. 소형어선 대부분이 저품질의 면세유 사용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시대대 선착장은 코를 찌르는 냄새와 배기가스로 인해 자욱하다.

인천항망공사 컨테이너 하역 담당 관계자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2만톤급 이상 국제여객선은 입항해서 출항까지 장시간 엔진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반경 1km내에는 매캐한 냄새로 진동해 머리가 아픈 정도"라고 말했다. 

 
종로구 디젤차량 미세먼지 단속반은 관내 언덕길이 있는 곳에서 불시에 노후된 디젤차량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좀처럼 줄지 않는다."면서 "국내외 관광버스가 날씨가 추워지면 엔진을 켜고 있고, 광화문 일대 등은 하루 종일 경찰차량에서 뿜는 매연으로 특성상 단속에도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우건설 건설사 공무담당 책임자는 "택지조성 현장에서 협력사가 반입된 장비를 사전에 법적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서 일일이 문제(매연이 심각성 수준)의 장비를 공사할 수 없다고 해도 딱이 막을수 없다."고 말했다.

홍경진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상생활 주변 오염원을 집중적으로 검검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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