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환경 저해식물 제초, 수로 낙엽 등 제거
2월 8~ 9일 접수, 1차 심사 후 체력 심사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서울시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관내 하천 미관 유지와 주변 식물의 안정적 식생분포를 위해 지속적인 제초작업 및 환경정비를 실시할 2018년 하천분야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한다.
1월 30일부터 2월 7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와 게시판을 통해 모집 공고를 실시하며 신청 접수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모집인원은 4인이며 근로 기간은 3월 2일부터 10월 31까지.
자격은 마포구에 거주하는 만 20세(1998. 3. 1. 이전 출생자) 이상의 신체 건강한 자이며 마포구 일자리센터에 구직등록을(☎3153-9950~3, 일자리센터)한 상태여야 한다.
하천 내 수풀제거 및 예초기 사용 관리 경험자 또는 공원·녹지 및 수목·잔디 관리 경험자는 우대한다.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는 서류 심사 시 만점의 5~10%를 가점 부여 한다.
신청자는 접수 기간 내 응시원서와 구직등록필증을 포함한 관련서류를 지참 마포구청 5층 치수과에 방문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체력심사로 구분되며 서류심사는 2월 13일, 체력심사는 2월 20일에 실시된다.
서류심사는 해당 분야 근무경력과 세대주 여부(부양가족 수), 마포구 거주기간과 취업지원대상자 여부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체력심사는 성별에 따라 심사기준이 다르다. 남성 지원자는 20초 이내에 20kg 비료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12회 이상 완료해야하며 여성 지원자는 같은 시간 내 15kg 비료를 들고 앉았다 일어서기 12회 이상 완료하면 된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2월 23일 17시에 마포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최종 선발된 근로자의 급여는 2018년 최저 시급 기준(7530원/시간)이 적용 1일 8시간 근무 시 일당 6만240원이 지급된다.
마포구는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실시 중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인 통상임금이 '지역 물가수준으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인 생활임금보다 적을 경우 2018년 마포구 생활임금 기준액(192만5099원)과 근로자의 '통상임금' 차액을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한 산업재해 보상보험(사업주 전액부담) 등 4대 보험에 가입되고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별도 지급된다. 채용문의 마포구 치수과 하천팀(☎02-3153-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