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도C·악트로스 3002대, 포드·볼보·혼다 1190대 리콜

최인배

news@ecoday.kr | 2016-02-17 01:02:48

해당 제작사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방법 등 알려야
리콜 시행 전 차 소유자 결함내용 자비 수리 보상가능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쌍용차, 다임러트럭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트럭,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코란도C 승용차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시험에서 부적합함이 확인됐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5년 3월 30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코란도C 승용차 2637대, 해당 소유자는 2016년 2월 15일부터 쌍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임러트럭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악트로스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좌석안전띠 부착장치 강도가 자동차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09월 14일부터 2014년 04월 11일까지 제작된 악트로스(2641 LS 6X2) 365대이며 부품 수급 등의 사유로 리콜은 2016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MKX 승용차의 경우 연료탱크가 제설제에 의해 부식돼 크랙이 생길 경우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할 계획이다.

리콜대상은 2006년 07월 20일부터 2008년 09월 22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차 652대, 해당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H트랙터/FH카고 화물차의 경우 차체 상단 표시장치(사인보드) 광도가 밝아서 반대편 운전자의 운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발견됐다.

대상은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제작된 FH트랙터/FH카고 화물차 415대이며 해당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VT750CS 등 4개 차종 이륜차의 경우 연료펌프 작동과 관련된 전기배선이 주행중 진동으로 인해 끊어져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02월 15일부터 혼다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08월 09일까지 제작된 VT750CS 이륜차 71대이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제작결함으로 가속이 불가능하거나 뒷바퀴 잠김으로 인한 급제동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0년 02월 08일부터 2012년 07월 31일까지 제작된 VFR1200F(D)/VFR1200X 이륜자동차 52대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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