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업안전과학원 소속기관 설치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1-26 10:43:53

박홍배 의원,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제정법 대표발의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 등 과학적 검증
올해 정부 예산 산업안전 R&D 15억 원 처음 반영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국가 책임으로 중대재해법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리고 산업현장에서 사고 등을 억제하는데 시스템을 강화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 대책 기구 등이 존재하지만, 붕괴 추락 등 건설 제조현장에서 사망사고 등이 줄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 연구개발(R&D)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고, 국립산업안전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법률안'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행정 중심으로 운영돼 온 산업안전 정책을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고 이전 예방 중심의 과학기술 기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안전 기술개발을 고용노동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 책임으로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노동부에 부재했던 산업안전 전담 연구 기능을 산하 국립산업안전과학원으로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되는 과학원은 산업안전 기준, 시험방법, 인증 기준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표준화하는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아울러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산업안전 R&D 사업의 기획, 관리, 평가, 성과 확산을 맡기는 이중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정책과 현장에 효과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법안에 △고위험 공정 및 신산업 분야 안전기술 개발 △인공지능(AI)·센서·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예측·모니터링 기술개발 △산업안전 장비·시스템의 성능 검증 및 표준화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 및 지원체계 구축 등 국가 차원의 산업안전기술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함께 담겼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원을 소속기관으로, KEITI 환경산업기술원을 R&D 전문관리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산업부 역시 국가기술표준원을 소속기관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R&D 전문기관으로 운영하며 연구·정책·기준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부는 산업안전을 전담하는 자체 연구조직과 중장기 R&D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였다.

박홍배 의원

1980년대까지 운영됐던 국립노동과학연구소 폐지 이후 산업재해 원인 분석, 안전기준 개발, 안전장비 성능 검증 기능은 여러 기관으로 분산됐고, 노동부 내부는 현장의 위험을 과학적으로 검증·축적하는 조직이 사라진 상황이다.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작업 붕괴, 광주 대표도서관 공사 붕괴 등 대형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누적 사고사망자는 457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현장에서 여전히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홍배 의원은 "산업안전 R&D를 행정의 부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국가 과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이제는 책상 위 규제에 머무르지 말고 현장의 위험을 기술로 해결하는 주무부처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부가 연구하지 않고 기술을 축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산업재해가 통계로만 관리될 뿐 줄어들 수 없다."며, "연구와 기준, 정책과 현장을 하나로 잇는 국가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처음으로 산업안전 R&D 예산 15억 원이 처음 반영됐다. 박 의원의 이번 입법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개별 사업 단위로 흩어져 있던 산업안전 연구개발을 법에 근거한 중장기 국가 전략으로 격상시키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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