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경쟁력 위한 미곡종합처리장 전기 지원 시급
김영민 기자
sskyman@ecoday.kr | 2015-10-29 10:58:59
국회 상정생산자단체 법제화 촉구… 쌀 생산경쟁 위한 필수
RPC 매년 적자 감소 정부 대신 전국 쌀 42% 수매 유통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중FTA 넘은 장벽을 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 미곡종합처리장이다.
전국 쌀 전업농 등 종사자만 30만명이 넘는다.
이들이 최근 국회에 생산자단체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181곳의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는 청원을 냈다.
그 배경에는 국내 쌀 생산을 끌어올리고, 고품질 쌀 판매유통을 위해서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RPC 도정시설에 쓰는 전기부담에 고초를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의 도정설비 20톤 곡물저장기 기준으로 보면 연료는 백등유를 사용할 경우 시간당 10~25ℓ가 든다.
동력으로 평균 소비전력은 380V기준으로 16kw가 소비된다. 터보크리너는 전력 380V 기준 11KW, 정미기는 80.0KW , 곡물 냉각기는 48kw 등이 소요된다.
한·중FTA 관·산·학 공동연구보고서에는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업생산이 6조7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한 쌀 전업농 피해보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상정된 청원서를 근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법제화 촉구' 청원을 제안 설명하고, 농민부담 경감을 위해 청원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6월17일 쌀 전업농 등 29만7000여명이 서명해 박완주 의원을 대표소개의원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핵심쟁점은 RPC 도정시설에 일반 전기요금이 아닌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도록 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여야는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을 논의하면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RPC 도정시설을 비롯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 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듬해 이명박 정부는 쌀이 미 개방품목이라는 사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박완주 의원은 "전업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앞서 정한 한미FTA 보완대책의 기존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생산자단체 RPC는 매년 적자를 감소하고 정부를 대신해 전국 쌀 42%를 수매 유통을 맡아왔다.
전업농 관계자는 "이런 적자의 폭을 좁히기 위한 조치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정부가 나서 지원해줄 것으로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경상권 등 생산자단체 RPC는 전체 181곳에 이른다. 만약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될 경우 연간 121억원 절감이 예상된다.
국회 산자위 검토보고서에서도 'RPC가 정부주도하에 설치됐고 농가인구 고령화로 RPC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의 당위성을 지적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쌀값 하락과 FTA 체결·쌀 관세화 등 우리 쌀 농업은 안팎의 어려움 속에서 정부는 30만에 달하는 농민의 간절함을 외면 말고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요구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에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에서 농사용 전기적용은 타당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였다.
이날 한기인 한스농업전략연구소 대표는 "도정시설은 양곡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시설로 RPC를 농사용 전기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유사 농산물 상품화설비에 농사용 전기를 적용하는 것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2014년 수확기 벼 생산량의 42%를 RPC에 판매(위탁)해 농업인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RPC의 경영합리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장은 "농업인의 소득보호를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제도를 도입한 만큼 농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정책효과를 구현해야 한다"며 "생산자를 위한 제도의 혜택을 인프라 역할을 하는 RPC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업농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편 올 4월 RPC의 농업용 전기요금을 위한 감면규정을 법에 명시한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현재 산업위 법률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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