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석탄 발전소 미세먼지 관리 적용한다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4-12 11:19:45
미세먼지 농도 심화 시 민간 발전시설 가동률 조정
김회재 의원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 필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현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적용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민간 화력발전소 관리감독에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12일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 등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시기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등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조정하도록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미세먼지 저감법)'을 대표발의했다 .
중국발 황사 등으로 인한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해 전국의 공기질 지수는 최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
김 의원은 "현행법은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상을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등에만 한정하고 있다."며 "대상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민간 화력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미세먼지 상태 악화 시 민간 화력 발전시설의 배출 저감을 통해 더 적극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미세먼지 저감법'은 김 의원 대표발의로 전혜숙, 서영교, 기동민, 김정호, 신정훈, 전재수, 김홍걸, 이병훈, 이용선 의원이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배출량 이 높은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그중 석탄발전소가 주요 원인으로 조명된 바 있다.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발표했고, 2020년 12월 한 달간 석탄발전 감축 결과 미세먼지 배출량이 36%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GCP)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9년도 기준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크게 줄었는데 석탄발전을 줄인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
김회재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화력발전 조정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재생 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에너지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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