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관리, 현장중심 통합관리체제로 전환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11-08 12:05:36
상류부터 과학적 수질관리 및 현장 중심 체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이번 집중폭우로 인해 댐 인근 지역이 물에 잠기는 불상사가 벌어졌다.
주민들과 댐 전문가들은 댐은 홍수조절과 가뭄을 대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관리가 아닌 모니터링을 통해 한정된 관리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압박했다.
이에 환경부는 긴급하게 법을 손질해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밝힌 '댐건설법 시행령'의 두가지 핵심은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의 종류'가 새롭게 포함됐다.
댐관리청(환경부, K-water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댐 상류의 범위' 및 '물환경 관리 사업'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해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댐 상류의 범위 댐의 계획홍수위선이 속하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권역 중 댐 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및 환경부장관이 댐 저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고시하는 지역을 칭한다.
물환경관리사업의 종류는 하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대행업무에 한함), 비점오염 저감사업,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포함돼 있다.
또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이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앞으로 지방환경청은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문화재 매장물 발굴 승인까지 권한이 주어진다. 그동안 일방적인 시행주체에서 벗어난 댐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을 듣게 했다.
댐수탁관리자의 처분사항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토록 돼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유역환경청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시에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토록 개선했다. 현재 댐 저수구역 내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권한이 댐수탁관리자인 K-water에서, 지정권자를 단속권이 있는 시도지사로 이관해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게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며, "K-water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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