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충전 등 불조심 강화해야
윤경환 선임 기자
news@ecoday.kr | 2025-12-29 12:22:03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 아크차단기 의무
재생에너지분야 안전기준 설비 기준 강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피해금액만 무려 1000억 원에 육박했다.
이와 같이, 전기충전기 설비,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화재예방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강화된다.
연평균 전기화재는 9952건 발생한다. 그 중 주거시설을 제외한 전통시장 음식점 포함(7.5%)과 물류창고(4.5%)의 비중이 높다. 특히 재산피해는 물류창고가 가장 많아서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
이런 가운데 새로 짓거나 개보수하는 물류창고와 전통시장에는 아크차단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화재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인 아크(전기 불꽃)가 발생하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 화재를 방지하는 장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을 개정을 12월 30일자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부는 화재의 취약성과 사회적 파장 등을 감안, 물류 창고와 전통시장에 아크차단기를 우선 도입했고, 다만 영세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시설로 한정하고, 준비기간 등을 고려, 2년간 시행을 유예해 2028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크차단기 의무설치 외에도 40여건의 한국전기설비규정 기준을 개정했고, 산업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준규정 등을 개선했다.
개선된 기준규정은 △수상태양광 등 시설 △전기차 충전장치 지붕 △전동지게차 충전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풍력발전설비 시설기준 및 연료전지 시설기준) 등이다.
박덕열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이번 한국전기설비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분야의 안전기준이 국제수준에 맞게 대폭 정비돼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필요사항이 적기에 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윤경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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