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숲 국립수목원, 소각장 이전 'SOS'
문종민 기자
news@ecoday.kr | 2024-01-22 12:16:34
최춘식 의원, 국감서 산림청에 최초 제안
4년 넘게 갈등, 포천, 의정부 환경부 중재
광릉숲과 소각장 거리 5km 영향 미친 경계
최춘식 의원, '유네스코 MAB' 대응 요구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중장기적 훼손 커
[환경데일리 문종민 기자]국가 자산인 국립수목원 숲이 소각장 이전으로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국가 수목원법상 산림청은 수목원의 수목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경우 인접한 지역에 완충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과도한 완충지역으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다수 발생했다.
수목원의 다양한 수목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 역시 산림청의 자세라고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 포천시, 남양주, 의정부의 경계선상이 있는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이 지역민들이 내다버리는 소각장 이전 문제를 놓고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고심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앞서 지역주민들과 국립수목원 숲 가치가 월등한 점을 고려할 때, 소각장은 의정부 자일동 소각장 이전 전면 백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림청 입장은 광릉수목원 옆으로 이전하는 것에 동의한 상황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의정부 생활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위한 입지결정이 적법성을 놓고 행정심판과 주민들이 걱정하는 광릉숲을 보전은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현안"이라고 현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감에 참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은 "소각장이 국립수목원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즉, 소각장은 365일 가동을 기반으로 운영하지만, 일년 중 정기점검이나 고장시 소각로가 멈출 수 밖에 없다. 이때 유해성 물질은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이 소각시설 기술의 한계를 안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해 10월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미팅에서 주민들과 기피시설에 대해 원만히 합의를 이룬 만큼 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최춘식 의원(포천ㆍ가평)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감에서 최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와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최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 2차 정총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했다.
이에 MAB 한국위측에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이 들어서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과 유네스코 MAB 한국위 등 유관기관들이 협력,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에 여러 기관들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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