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위 환경피해분쟁 조정 가능
이은수
news@ecoday.kr | 2015-12-16 12:28:40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 변화 피해 분쟁조정 대상 확대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을 확대하고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피해의 유발원인에 지하수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하고, 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위원회의 소관사무로 규정했다.
그동안 지하굴착 공사 등으로 지하수 수위 저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의 새로운 수단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 신속하게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재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알선·조정·재정 등 기존의 분쟁해결 수단은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절차가 개시되고,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다. 위원은 사건마다 당사자가 합의해 선정하도록 하고, 중재위원회의 중재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했다.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됐다.
지자체와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지역 환경분쟁 사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재 환경시설 설치 다툼 등은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직권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지역 환경분쟁 대상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환경분쟁 사건이 양적·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충실하고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 정수를 중앙조정위는 15명에서 30명으로, 지방조정위원회는 15명에서 20명으로 각각 확대했다.
또한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은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환경피해 구제범위가 확대되고 중재제도의 신규 도입으로 분쟁조정에 대한 만족도와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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