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C&E 사태, 시멘트 제조업계 후폭퐁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2-11-08 12:48:41
8일 본사앞 폐기물관리법, 형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
시민단체, 염소더스트 철저히 수사, 엄중 처벌 요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 제조업계가 몰래 매립해온 폐기물이 확인되면서 전체 동종업계로 번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8일 11시, 쌍용C&E의 시멘트 공장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및 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과 허위 발생·처리실적은 올해 국회환노위 국감에서 노웅래 의원은 이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집중 질의를 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당초 제보된 불법매립과 관련, 한국환경공단이 현장에서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시료 채취해 정말검사한 결과, 제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
쌍용C&E는 강원도 동해와 영월에서 운영하는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염소더스트를 ▲폐타이어 야적장▲유연탄 적치장 및 주변 도로 ▲공장 정문 앞 잔디밭 등에 불법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허가·승인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소각해서는 안 된다'는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을 이 회사는 위반했다.
도덕적인 문제와 환경오염방지를 더욱 준수해야 할 쌍용C&E의 태도다.
이 회사는 고의적으로 염소더스트의 유해 독성물질이 함유된 중금속 발생 사실을 은폐·은닉하는 것을 넘어 불법매립 사실이다. 이에 해당 관할청인 원주지방환경청으로 하여금 오인·착각하게 해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까지 혐의를 받았다.
염소더스트는 폐합성수지류의 사용량에 따라 발생량이 대략 정해진다. 통상 시멘트 소성로 반입 폐기물의 염소 농도 기준은 2%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사회적 파장을 준 2020년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경우, 높게는 51%에 이르는 염소가 검출됐고, 평균 22.4%의 염소가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쌍용C&E는 '의성폐기물 쓰레기산'의 19만 톤 중 약 50%인 8만여 톤을 처리해 '의성쓰레기산 처리 일등공신'이란 찬사를 받기도 했다.
쌍용C&E는 2015년~20년까지 매년 약 13만 톤의 폐합성수지류를 부연료로 사용했다. 6년간 처리한 양은 78만 톤에 달한다. 2020년에 70만 톤의 폐합성수지 처리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 이를 토대로 보면, 2015년 이후 7년간 처리한 폐합성수지 총량은 적어도 100만 톤이 넘고, 염소더스트 발생량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톤 이상으로 추정됐다.
지난 10월 국회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현장 조사결과를 보면, 염소더스트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불법매립을 해 왔음이 확인됐다.
원주환경청은 쌍용C&E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을 밝히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10월 15일 쌍용C&E 동해공장 내 6곳에서 콘크리트 샘플을 채취해 1차로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매립 된 콘크리트에서 염소가 기준치의 40배가 넘게 나왔다. 납과 카드뮴 등의 중금속도 기준치의 24배나 검출됐다. 10월 18일 2차 조사에서 불법매립 의혹이 있는 쌍용C&E 동해공장 정문 앞 잔디밭에 매설된 콘크리트를 시추한 결과 2.5m의 시추기로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었고, 깊이는 무려 4m에 이르렀다.
시민단체는 매우 고의적이고 치밀했는데, 이같은 불법에는 솜방망이 처벌때문과 가짜로 포장된 친환경 기업이라는 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확실한 증거도 지난 국감에서 드러났다.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마대자루에 그대로 담은 채 콘크리트를 퍼붓는 현장사진, 폐타이어 야적장에 염소더스트를 4m 높이로 성토하는 현장사진 등 불법매립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염소더스트에 포함된 납, 카드뮴, 구리, 수은 등의 중금속은 사람들에게 피부질환과 암을 유발하고, 염소 성분은 건물의 철근 등을 부식시켜 건물 붕괴도 가져올 수 있다. 쌍용C&E가 염소더스트를 불법매립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중금속 침출수 유출 등으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재활용을 명분으로 시멘밀에 염소더스트를 혼합해 시멘트를 제조·유통했다면 건물의 안정성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해 안전하게 처리해야 할 염소더스트를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까지 하면서 불법매립을 일삼은 쌍용C&E를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국회 환노위 소속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의 전수조사는 불가피하다."라면서 "독성물질이 함유된 불법매립이 한 두군데가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났다면 환경부는 책임지고 모든 업계에서 대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환노위 관계자는 "일부 시멘트 업계에서 중금속 함유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한 인증을 국립환경과학원이 아닌 제3 기관에서 함량측정으로 투명하고 완벽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C&E는 불법 사실이 탈로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시멘트로 덮어 버리는 심각한 범법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회사는 대외적으로 '종합환경기업' ESG경영으로 거듭나겠다며 사명까지 바꾸는 것과 다르게 후안무치(厚顔無恥)와 표리부동(表裏不同)의 극치를 보였다고.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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