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책임과 재발방지 정부가 나서라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9-11 12:51:14

기후위기비상행동, 책임자 처벌 요구
범정부 차원, 기후재난종합대책 촉구
정부, 이중잣대 중대재해처벌법 외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송참사는 인재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성명을 통해 7월 15일 오전 8시 30분 오송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를 떠나갔다고 전형적인 인재하고 규정했다.


미호천교 확장공사 관할기관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제방만 잘 관리했다면, 금강홍수통제소의 경고에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차량통제만 신속하게 했다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위험 신고를 받은 경찰서와 소방서가 적절한 대처만 잘했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이었다고 구조적 총체적인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기후위기비상행동측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다시한번 책임자 처벌을 원했다. 사회적 여론 탓에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장, 충북도 행정부지사, 흥덕서장, 청주시 부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 등 5명을 문책했다.

 
5개 관계 기관 공무원 3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63명에 대해선 인사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꼼수를 작동했다. 당연히 적용해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외면했다. 현장 최고 책임자인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최고 책임자인 김영환 도지사와 이범석 시장에 대한 수사는 의뢰하지 않았다. 심지어 참사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49재가 있던 9월 1일 충청북도는 밤 9시에 분향소를 철거하는 만행을 저지렀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유가족에게 철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마저 지켜지 않았다.

재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행정력이 분향소 철거는 신속함을 보여준 이중적인 행정편리주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책임자를 처벌하라. 헌법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후재난 시대, 이번 재난은 사전에 충분히 경고됐다. 사전조치를 하지 않아 일어난 참사이기에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오송참사를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지자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기후재난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기후재난은 개인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다. 오송참사 당일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담당자는 몇 명 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 담당 경찰은 4명에 불과했다. 해당 지역 소방서는 비상대기 상태였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지휘할 체계는 전혀 없었다.

기후재난이 예상되는 당일에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를 총괄하는 종합통제소만 마련됐어도 이 재난은 막을 수 있었다.

기후재난 시대, 정부는 기후재난에 대응할 장기적·단기적 종합 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측은 "늦었다. 더 늦추지 마라"라며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 했던가. 이미 충분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그러면서 고인들을 추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고 무능한 안전불감증 정부을 향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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