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넘어 바이오에너지로

고용철 기자

korocamia@hotmail.com | 2024-06-20 13:05:56

유기성 폐자원 처리,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25년부터 공공 유기성 폐자원 50% 바이오로
2종류 이상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집중
청정메탄올 등 바이오가스 수요처 다변화
도시가스와 수소 생산시설 수요처로 공급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에너지 바이오가스 산업 키운다. 계획대로 하면 2026년까지 연 5억Nm3 바이오가스 생산 추진하고 연간 2300억 원 화석연료 대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100만톤의 온실가스 감축까지 얻을 수 있다.

최근 10년간 유기성폐자원 발생량이 12.1%까지 늘었다. 이중 사료·퇴비화가 80%를 차지했고 바이오가스화는 겨우 6.6%에 머물렀다.


환경부, 농식품부는 기존 사료. 퇴비화 방식에서 탄소중립적이고 고부가가치 재활용 방식인 바이오가스로 전환 필요하다고 관련 기업들의 꾸준하게 의견을 수용해 바이오 에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가축분뇨·음식물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활성화 전략'을 보고한다.

이번 전략은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제정 ’22.12.30, 시행 ’23.12.31)'의 시행으로 국내 바이오가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기성 폐자원을 보다 탄소 중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바이오 가스로 전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 구축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전략으로 2026년까지 바이오가스를 연간 최대 5억Nm3을 생산, 유기성 폐자원 연간 557만 톤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2300억 원의 화석연료 대체 효과와 더불어 연간 100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N㎥은 '표준 입방미터'로 읽고, 온도 0도씨, 1기압 기준, 기체의 부피를 의미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안정적 추진
법 시행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바이오가스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은 2025년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대량 발생시키는 민간은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가 부여된다.


지난해 12월에 전국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를 고려해 2034년까지 공공은 50%, 민간은 10%로 목표를 설정했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공공분야는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235개 지자체가 대상이다.


민간경우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처리자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22년 기준 52개소)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가스 시설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합리적인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바이오가스 직접 생산뿐 아니라 위탁생산 및 거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기반 확충
통합 바이오가스화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바이오가스 생산 효율성을 높이도록 2종류 이상 유기성 폐자원을 동시
투입하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통합시설 설치 현황을 보면 ’22년 신규 3개소 뿐이었지만 ’23년 7개소로 올해는 총 15개소로 확충한다.


무엇보다도 통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가 간단해야 한다. 유기성 폐자원 투입 비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복잡한 보조율 방식을 단순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2025년부터 민간 의무 생산자도 지원한다.

그 밖에, 동식물성 잔재물 등 그간 바이오가스로 생산되지 않던 유기성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기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고도화를 위해 ▲공정 효율성 향상 ▲생산 가스 고부가가치 전환 ▲잔재물 부가가치 확대 등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생산 바이오가스 이용 확대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수요처도 다각화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을 손봐서 바이오가스 생산자가 도시가스와 인근 수소 생산시설 등의 수요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를
1만N㎥에서 30만N㎥로 늘린다. 이를 통해,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쉽게 공급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바이오가스 신재생에너지 가중치도 재검토한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 설치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추진 등 사업화 방안을 찾아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지금까지 수소 생산시설 신규 설치는 2개소에서 올해 총 4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핫 바이오에너지원 중 하나인 청정메탄올 생산구축이다. 최근 선박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청정 메탄올을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탄녹위, 강원 태백시, 민간 기업 플라젠이 함께 관련 생산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기술개발에 주력해온 (주)플라젠(PLAGEN) 경국현 대표이사는 "그린에너지원 확보가 국가 에너지원 자립강국으로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탄소중립실현목표를 위해서는 유기성 폐자원, 목질계 바이오매스 및 농업 폐자원 등을 활용한 청정 메탄올 바이오가스화도 집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정메탄올은 선박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할 수 있는 모델도 발굴한다. 이미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 국제 해운 탄소배출 감축목표 상향(’08년 대비 50%⟶ 100%, ‘23.7)시켰다.

한화진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정부는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가스 활성화를 위해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키워나갈 수 있는 전략으로서 본 대책을 마련했다."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생산시설 확충 지원, 수요처 다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으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려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