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저감 특별법' 서둘려라"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6-05 13:24:12
1회용컵, 스티로폼 등 2%, 시멘트제조 24%
자동차 타이어 28%, 세탁기 35% 발생원인
옷 한 벌 빨대 미세섬유조각 70만개 발생
미세플라스틱 먹이사슬로 무방비 침투해
2차 미세플라스틱 규제·관리 단일법 부재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미세플라스틱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
이러는 동안 미세플라스틱 오염은 2005년 이후 10배나 늘었다.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입자만 82조 개에서 358조 개로 추정할 정도다. 이 정도의 양은 바다 모든 생물에 미세플라스틱이 박혀 있을 정도다.
미세플라스틱은 어디로부터 발생될까. 가정집에서 옷 한 벌 빨때마다 미세섬유조각은 약 70만개 발생한다. 1회용플라스틱컵, 스티로폼 등에서 2%, 시멘트제조공장 24%, 자동차 타이어 28%, 세탁기에서 35%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악순환되고 있고 매일 매일 발생량을 늘어 해양으로 흘러간 먹이사슬을 걸쳐 사람 몸 속 혈관에 무방비로 들어오게 된다.
지난 정부에서 주춤했던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드디어 5일 발의됐다.
(사)소비자기후행동(대표 김은정)이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발의에 환영을 표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 환노위 소속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소비자기후행동 이차경 사무총장은 "2021년 10월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미세플라스틱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규제·관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지 1년 8개월 만에 법안이 발의됐다."며 "오늘 특별법 발의는 법제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 법률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까지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이 의원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의 관심이 모아진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환경의 날인 6월 5일 다시 이렇게 국회 앞 기자회견이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플라스틱 생산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그것이 미세플라스틱이 돼 해양·토양·대기 등 생태계 전반의 오염원이 되고 있다고 경각심을 언급했다.
2017년 식약처의 1차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화장품·의약외품에 대한 판매 및 제조수입 금지, 2021년 환경부의 세정·세탁제품에 대한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만 있을 뿐, 훨씬 심각한 2차 미세플라스틱까지 포괄적으로 규제·관리할 단일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은 미세플라스틱 오염범위와 현황의 심각성, 환경과 인체 건강에 미칠 위험성, 강화되는 국제규제 흐름 등을 고려한 통합적·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했다.
김은정 소비자기후행동 대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은 국경이 없으며 환경오염과 인류 생존 위협에 대해 이미 많은 국가들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오늘 발의된 미세플라스틱 특별법이 꼭 통과돼서 모두의 건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꾸준히 힘을 모아주신 시민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를 일부 취하고 있으나 여러 법에 산재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미흡하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배출의 규제, 저감·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미세플라스틱 문제가 전 세계적 환경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국제사회는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2022년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를 전 주기적으로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이 합의됐다. EU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플라스틱 사용과 미세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전략과 법적 규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제규제 흐름에 발맞춰 환경은 물론 산업적 측면에서도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재학 한국분석과학연구소장은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재의 문제"라며 "EU 주요국들의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필터 장착 의무화가 확대되고 있고, 장기적으로 의류·섬유, 타이어 등 타 관련 산업으로의 규제 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지발언했다.
정 소장은 "이러한 해외 미세플라스틱 규제법안에 대응해 국내에서도 관련 특별법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초안을 마련한 조제희 변호사는 "오늘 발의된 법안은 정부에 미세플라스틱의 관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하고 연구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그저 규제 법령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와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입법을 당부했다.
발의된 특별법안은 미세플라스틱의 정의 명시를 비롯 ▲미세플라스틱 관리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및 추진실적 점검 미세플라스틱 대책위 구성 ▲미세플라스틱 관리기준 준수(1차 안전기준, 2차 허용기준) ▲폐기물 배출 시 미세플라스틱 유출방지 및 처리·수거 책임 ▲미세플라스틱 관리기반 조성 미세플라스틱 실태조사·연구개발, 연구·관리센터 지정, 저감·제거 기술 도입 지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소비자기후행동측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높아졌다."며 "탄원 캠페인으로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의 힘을 모으고, 법안이 제정되는 순간까지 행동으로 특별법 제정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1회용컵 줄이기 정책은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전사업장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사회적 참여 활동에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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