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렌트카 일반인도 살수 있다
김영민 기자
sskyman@ecoday.kr | 2015-10-19 13:28:46
연료 다양성, 환경성 형평성 및 저가 수출 해소 정책 변화 움직임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 개정,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디젤 수송용 연료에 대한 반 환경적인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LPG연료 사용 제한 규제 완화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을 국회 여야 모두가 초당적인 시각으로 LPG차량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비롯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속 위원들은 LPG연료 차량 도입확대와 관련 의원입법도 강력하게 추진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LPG연료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봉홍 의원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와 렌트가 중 4년이 지난 차량의 일반인 구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 가운데 장애인 차량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LPG차량 국내 보급에 한계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동일한 LPG연료 차량임에도 장애인 차량 등은 등록 후 5년이 경과하면 일반인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일반인 구입을 제한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저가 해외수출로 인한 경영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택시와 대여자동차는 등록 후 4년이 경과하면 일반인 구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운수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토록 하는데 입법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를 기준으로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일반택시운송, 개인택시운송 및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로 등록된 후 4년이 지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처럼 국회 차원의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폐지와 완화 요구에는 LPG업계의 경영난도 한몫했다.
그동안 불거진 경유택시 도입으로 찬반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경유의 배기가스 문제 등을 들며 도입 반대의 목소리가 줄지 않았다.
이에 올 6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이 일정 기한이 경과한 LPG자동차의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 골자는 LPG차 보급 확대로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중 등록 후 5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이찬열 의원은 "명확하게 보면 LPG차량은 다른 자동차 연료보다 친환경성에 매우 근접한 만큼, 도입을 반대할 명분이 없고, 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다자녀 가구의 LPG차량 구매를 허용해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와 환경문제 개선 효과를 거둘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국내 LPG차량 구매 제한을 둔 유일한 나라로, 서민 부담을 덜어줄 친환경 LPG차량의 구매를 언제까지 제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세수 영향 등 난관이 있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때"라고 찬성 입장을 내비췄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진복 의원 역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LPG의 보급 안정성 강화 및 환경영향, 세계 LPG차량 시장 확대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강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통해 "환경성, 공급원, 경제성이 확보된 LPG의 사용을 환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 됐다"며 LPG차량 국내 보급확대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빠른 시일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경부의 태도도 어느 정도 LPG차량 보급 확산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LPG공급업계는 경유택시 보급 움직임에 따라, 환경부로부터 입장표명을 요구할 정도로 LPG연료 시장의 위기를 전할 하기도 했다.
지난달 폭스바겐 디젤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리콜이 이어지면서 국내는 차량의 연료 간 형평성이 어느 때보다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LPG 관련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치권의 발빠른 움직임이 충분하게 LPG차량 보급확대의 당위성이 반영될 것으로 보여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 폐지가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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