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재산 침해 다중사기범죄 영구퇴출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20-08-23 14:23:34
선량한 국민 재산권 보호는 법으로 막고 도와야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대규모 피해 범죄 유형별 분산 "솜방망이 안돼"
P2P대출․ 핀테크 등 신종․변종 금융 범죄, 근거법 없어 처벌 못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은 다섯 유형의 이름표가 있다.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투기 공화국, 병의원과 학원 공화국, 폰대리점 공화국, 하나는 사기공화국이다.
법은 있으나 규제과 처벌이 매우 약하고, 경제흐름이 왜곡돼 특정인들만 편취 착취 형태때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두바이 법원은 금융 다단계 사기인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범죄인에게 517년형을 선고했다. 미국법원도 폰지사기범에게 150년 형을 선고하는 등 사기범을 강력히 처벌했다.
반대로 대한민국은 수천억 원의 사기범이 현행법 때문에 단순 사기 처벌되는 현실이다. 이들 경제사기범들은 최고 몇 년만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팽해 법의 사각지대였다.
이런 가운데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안위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선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죄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이다."고 했다.
박재호 의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합법적 투자를 가장한 다중사기범죄는 서민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지만, 동일 범죄행위임에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법(금융 다단계 사기), 형법(사기) 등 범죄 유형별로 각각 규제하고 있고, 피해를 입더라도 개별 규정을 찾아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P2P대출, 핀테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등을 사칭하는 신종.변종 범죄의 경우 근거 규정이 개별법에 열거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8만여 투자자들에게 5조원의 손해를 입힌 'MBI 금융사기사건' , 1만여명에게 1조원대 피해를 입힌 'IDS 홀딩스 사건', 무인가 투자회사를 세워 130억원 시세차익을 얻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등은 관련 법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제정안을 설명했다.
최근에 발생한 전북 최대 금융사기라 불리는 '전주 전통시장 대부업 사건'으로 71명의 투자자들이 430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는 등 다중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관련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호 의원이 발의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은 총 7장 52조로 구성된 제정법으로 모두 5가지 형태다.
먼저 지금도 성행중인 유사수신행위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금감원은 일손 부족으로 유사수신행위를 적발하지 못하거나 알면서 넘기고 있다. 이들 수법은 금융 다단계다. 모두 사기다. 수법은 지능화되가는데 법은 제자리였다. 공무원들과 사법부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그동안 규제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법은 2000년 제정 이후 실체적 내용에 대한 개정이 이뤄진 바 없다.신종.변종 금융사기 기법을 밝혀낼 수 없는 만큼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대금, 비트코인, 상품권 등 지급수단을 모두 포함했다. 이번 법안중 핵심은 금융위원회의 다중사기범죄 실질적 조사권을 신설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 다중사기범죄 사전예방장치를 도입했다.
금융위가 유사수신행위 혐의 업체에 대해 직권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본인확인조치를 강화하고, 자체 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이체 또는 송금 지연 등 임시조치를 할수 있도록 명시했다.
세 번째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다중사기범죄의 경우 단기간에 거액을 투자받아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소진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이 투자금을 수신한 은행계좌 등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법률 장치를 도입했다. 피해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피해자가 다중사기범죄 혐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했다.
네 번째, 부당이득금액에 따른 처벌수준을 강화했다. 다중사기범죄가 중대 범죄행위임에도 법정형이 위법행위로 얻은 이득액과 무관하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정형을 10년 이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을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다중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다. 다시는 사기를 치지 못하도록 막자는 법의 취지다. 상습적인 다중사기범죄자,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범죄자의 경우 유죄 판결 선고 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이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빈발한 것은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법원의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며 "대법원 양형위 사기죄 양형기준을 보면 이득액이 50억원이 돼야 징역 5년 이상 선고되기 때문에 50억원 사기 치고 5년 살고 나면 연봉 10억 원짜리 일을 한 셈이 돼 사기가 남는 장사가 되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또 "서민들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기 범죄자들에게 사기로 벌어들이는 이득보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수위가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사기죄가 예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정법 발의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작은 시작에 불가하다."며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관심과 협조를 통해 다중사기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계기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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