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린이집 2459곳 환경호르몬 기준치 초과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7-01-19 14:46:20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 환경안전 진단
도료 및 마감재서 중금속 함량 초과 시설 전체 5.8%
이 중 97% 794곳 납 기준 초과, 어린이 건강 취약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장 안전해야 할 곳중 한 곳은 어린이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어린이집에 대한 실내마감재 사용이 반환경적인 재료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어린이집 등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만 4053곳에 대해 지난해 환경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17.5%인 2459곳에서 도료나 마감재 등에서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19일 밝혔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진단은 2009년부터 실시해왔다.

진단 대상 시설이 어린이집 경우, 아이들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과 사전 관리가 필요한 그린존이다.

환경부는환경보건법상 환경안전 기준을 적용받기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살펴보고 해당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등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진단 대상 시설은 2009년 3월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중에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이들 시설은 2018년 1월 1일부터 환경보건법 상의 환경안전 관리 기준을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018년부터 환경안전 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연면적 430㎡ 미만의 사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2만 4000여 곳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지난해부터 2년간 환경안전을 진단한다는 계획에 따라 1만4053곳을 점검했고 3100여 곳은 이전에 점검을 끝낸 상태다.  

지난해 어린이 활동공간 1만4053곳의 환경안전 진단 결과, 도료 및 마감재 내에서 중금속 함량이 초과한 시설은 전체 5.8%인 818곳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97%인 794곳이 납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다보니 아이들이 놀고 학습하고 자는 공간 조차 발암성 물질으로 부터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가 정한 중금속 기준은 납을 비롯 수은, 카드뮴, 6가크롬의 합이 질량분율 0.1% 이하이고 납은 0.06% 이하로 정해져 있다.

특히 보육실 등 실내활동공간에 대한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를 분석한 결과 13.5%인 1763곳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법적 기준치는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00㎍㎥이하, 폼알데하이드 400㎍㎥이하다.

이런 곳에서 오래동안 있을 경우 피부 가려움, 눈에 따깝거나, 충열, 기침, 발진, 짜증 등 유발는 물론 심지어는 소화기 장애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아이들의 특성상 만지는 습성때문에 입 코 등으로 흡입하게 돼 건강에 장애를 줄 수 밖에 없다.

 

공기질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기준치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발암성 물질은 뿜아져 나오기 때문에 더욱 친환경 실내마감재로 신축하도록 더욱 법적 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에게 빠른 시설 개선을 요청했고 기준 초과율이 높은 301곳에 대해서는 기존 마감재를 친환경 벽지나 장판 등으로 교체하는 시설 개선 지원을 병행했다.


아울러 해당 시도와 교육청에도 진단 결과를 통보해 사전점검과 개선을 독려했고 환경보건법이 적용되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기준미달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해 미이행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또는 고발, 정보공개 등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서흥원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전국의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이 환경적으로 안전하도록 지자체, 교육청 등 감독기관이나 관련단체와 협력해 환경안전 점검과 진단·교육·홍보·환경안심인증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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