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열·미활용 폐열 활용 시장 확대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3-17 15:56:26

박홍배 의원,17일 '열에너지기본법안' 대표발의
"버려지는 열까지 에너지로 탄소정책 기여"
열에너지기본법, 난방·산업 공정 등 체계 관리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전환의 핵심 영역으로 꼽히지만 정책적으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은 열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탈탄소화를 촉진하기 위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열에너지는 건물 난방과 냉방, 온수, 산업 공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에너지로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박홍배 의원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약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9.2%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산업 공정, 발전 시설, 공공 및 민간 소각장,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지만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버려졌다.

박 의원은 발의 배경 핵심에 대해 "미활용 폐열의 잠재량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공정, 발전시설, 소각시설,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은 열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자원으로 거론된다. EU유럽연합도 난방·냉방 부문 탈탄소화 과정에서 재생열과 폐열 활용,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에너지 정책은 처음부터 포괄적으로 설계가 되지 않아 전력과 연료 중심으로 생산과 공급체계로 열에너지 정책 기반은 빠져있었다.

지역난방공사 등 관계기관에서는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열에너지는 전력과 달리 장거리 수송이 어려워 지역 단위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중요한데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국가 차원의 제도적 틀이 부족했다는 것.

중동발 에너지원 확보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드러난 가운데 국내 열에너지 관리 정책이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간 소각시설은 지금까지 소각열을 지역사회에 꾸준하게 공급해 부족한 전력에 대해 지원해왔다.

EU는 재생열에너지 확대와 산업 폐열 회수, 지역 열네트워크 구축 등을 에너지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덴마크·독일 등 국가는 지역 단위 열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열에너지기본법안'은 이러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열에너지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정안에 담긴 핵심은 ▲10년 단위 국가열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지역별 열 수요와 공급 파악 열수요지도 작성 ▲지자체 신청 따른 열수요지구 지정 ▲재생열에너지 및 미활용 폐열 활용 촉진 ▲열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내용이다.

열에너지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해 총리 소속 '열에너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로 법안의 완성도를 높였다.

법안이 시행되면 국내 열수요지도와 열수요지구 제도를 통해 지역별 열 수요와 공급을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전국 산업단지를 비롯해 공장·발전소·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폐열과 재생열에너지를 주택·상업시설 등 수요처와 연계하는 열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배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전력 중심 정책 구조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열에너지기본법 제정을 통해 버려지는 열까지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고 탄소중립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전력과 달리 지역적 특성이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정책기반을 마련해 재생열과 폐열 활용을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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