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음식점내 흡연 본격 단속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5-04-06 16:12:18
흠연자 10만원, 영업주 최대 500만원 과태료 물어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구로구가 6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2인 1개조로 2개 단속조를 편성해 주·야간으로 상시 운영한다. 단속조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뿐만 아니라 금연 표지판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한편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흡연자에게는 10만원, 영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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