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위해 민관 벽을 허물다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7-06-27 13:30:14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13개 기관 협업
27일,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기후변화 위험 선제적 대응 방향 마련 자발적 약속
금호고속, 삼성ENG, 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등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한영익 기자]기후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기관을 물론, 민간기업까지 강력한 협력 체계로 돌입했다.

환경부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와 함께 27일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13개 공공기관 및 5개 민간기업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대한석탄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동참한다.


5개 민간기업은 금호고속(주), 삼성엔지니어링(주), CJ대한통운(주), 한라오엠에스(주), 현대글로비스(주) 등이다.


이날 협약식은 이윤섭 환경부 기획조정실장과 협약대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표자, 박광국 KEI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번 협약 목적은 하나다. 먼저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에 취약한 시설물을 진단하고 적응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우선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경제적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런 상호간 협업은 기업의 채산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환경경영에도 좀더 체계적으로 전사적 시스템으로 가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해 경영계획과 전략에 반영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선제적 대응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산업계가 자발적인 노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높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산업계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요소를 과학적으로 예측 및 평가하고 보다 적응대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EI 산하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이 효과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도구와 맞춤형 컨설팅 등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대책마련 등을 제공한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성 평가도구는 현재와 미래의 기후영향(폭염, 한파, 호우, 가뭄 등)이 시설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해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개념이다.

 
또한 환경정책과 실질적인 협업 중앙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를 평가해 국가 적응대책에 반영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행실적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는 기후변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플랜을 가지고 적응대책 수립 이행을 위한 목표 및 세부적인 실행계획 등으로 구성된 자료집이다.

 
기업에서 수립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보고서'에 대해 환경 경영 전문 컨설팅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2008년부터 영국 등 해외국가는 석탄발전소를 비롯 항만시설 등 공항, 물류,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등 공공시설의 기후변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법제화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를 도입 운영하고 지난해 6월 5개 공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공기관 적응보고제는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적응의 우선순위를 선정, 이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는 체계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는 민간부문에도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한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발족된 Private Sector Initiative(PSI)를 통해 민간기업의 위험과 적응행동, 투자, 관리방안 등의 사례 제공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기업이 기후변화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한 적응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적응대책 참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밝힌 기후변화 대응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2030년 감축량 3억1500만톤중 국내에서는 전환(발전), 산업, 건물 등 8개 부문에서 2억1900만톤(BAU 대비 25.7%)을 감축한다.

 
부문별 목표 감축량을 보면, 전환(발전) 부문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64.5백만톤(부문 BAU 대비 19.4%), 산업 부문은 56.4백만톤(11.7%)을 감축한다.

이 가운데 전환(발전) 부문에서 집단에너지 업종을 발전 업종에서 분리해 높은 에너지효율에도 불구하고 발전 업종과 동일하게 높은 감축률을 적용받던 집단에너지 업계의 애로도 해소했다.


산업 부문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감축량을 12% 이내로 고려했다. 

건물 부문은 35.8백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은 28.2백만톤, 수송 부문은 25.9백만톤(24.6%)을 감축하고, 공공/기타 부문은 3.6백만톤(17.3%), 폐기물 부문은 3.6백만톤(23%), 농축산 부문은 1.0백만톤(4.8%)을 각각 감축할 계획이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을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협약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과 신기술 연구투자 확대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상의 3대 분야 10대 기후기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된다.


CTR(Climate Technology Roadmap)는 3대 부문(탄소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2 전환 등)이 포함된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021년까지 2배로 늘려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청정에너지 R&D 투자확대는 2016년 기준 약 5600억원에서 5년 뒤 2021년에 약 1조1200조원으로 높게 잡았다.

KEI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의 사실상 산업계가 먼저 솔선수범해 녹색기술을 적용(개발투자)에 앞서야 가능하다."며 "물류 유통, 화석연료 사용을 녹색기술 신재생에너지화로 진화하는 것은 시대 흐름으로 우리 민관이 함께 해쳐 나간다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따. 


이번 민관 기후변화대응 협업과 관련, 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이번 협약은 중장기적인 국내 환경산업의 발전과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을 끌어올리는 것은 물론 국가와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전문적인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민간기업도 지속가능한 경영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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