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터미널 주변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온라인팀

news@ecoday.kr | 2015-04-21 16:26:42

오는 27일부터 고속터미널역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시 단속

[환경데일리 온라인팀] 서울시가 시내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 고속터미널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승강장 주변 불법 주·정차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고속버스(센트럴시티)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주변 도로 교통체증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7일(월)부터 지하철 고속터미널역(3·7·9호선)을 중심으로 1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터미널 지하철역 주변은 평소에도 오가는 차량이 많은 곳인데다 고속버스가 도착하면 승객을 태우고 떠나려는 택시가 택시승강장(택시베이)에서 시작해 수 십 미터 대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주변 교통정체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승강장에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다 보니 교통흐름이 방해될 뿐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버스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과 상충하는 경우도 벌어져 시민 안전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차도 가장자리, 그 중에서도 택시승강장에서부터 길게 늘어선 택시와 일반 차량 모두를 대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 장면을 캠코더로 촬영해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구간에 단속인력 54명을 상시 배치하고, 고속터미널역 근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교통안전시설물과 교통신호 개선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은 "정체 해소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인 만큼 택시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들의 협조를 바란다"며 "교통체증과 시민들의 불편요인을 없애 나가기 위해 터미널 부근뿐만 아니라 대형쇼핑몰,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 시민 집결장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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