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감축 목표 정부 기업 NGO '동상이몽'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2-07-02 20:58:43

에너지 다소비 산업, 소극적 정책 '관대'
환경법학회, 법제연구원 151차 학술대회
2030 로드맵 수정안 전망만큼 개선 글쎄
기후변화 대응지수 58국가 중 50위 낙제
기후위기 미대응 5대 기업 매출 30조 추락
환경부 '녹색성장기본법' 완성 갈 길 멀어
정부온실가스다배출국 에너지기본계획 빠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한국환경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주 고려대 하나스퀘어에서 제151회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양측은 14년간 기후변화, 환경정책 등 법제적 논의를 꾸준하게 이끌어 왔다.

이번 학술 주제를 '새정부 환경정책 쟁점과 법제도 과제'로 정했다. 이 자리에서 제1발제를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팀 박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NDC와 달성전략 중심으로', 제2발제는 윤용희 율촌 변호사가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정책 전망 – 화력발전소 문제'를 발표했다.


제3발제에서 채영근 인하대 교수는 '4대강 물관리 쟁점과 과제', 제4발제자는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부장이 '폐기물・자원순환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이어서 발표와 관련, 의견과 대안 제시로 이유진 박사(녹색전환연구소), 박시원 교수(강원대), 임성희 팀장(녹색연합), 박진표 변호사(태평양), 이유봉 박사(법제연구원), 이순자 교수(서경대),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종원 교수(부경대)가 나섰다.


■탄소국경조정제도 2026년 완전 본격 시행
한국환경법학회 함태성 회장은 환영사에서 "새정부의 과제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물관리 및 자원순환 정책 핵심에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길 바란다."며 "이번 토론에서 입법의 방향에 대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계홍 법제연구원장은 "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감축(436.6백만톤)과 동시에 녹색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미션을 달성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안고 있다."며 "감축 구상과 계획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이행 전략 조정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전환을 선결될 때 비로소 탄소중립과 녹색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발제에 현준원 법제연구원 박사는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이 2018년 정점 이후 다소 감소되다가 21년 상승세를 돌아서 기술력과 규제는 배출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문 정부에서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는 윤 정부 인수위 보고를 통해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로 인해 꾸준히 늘어 탄소배출량과 기후위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마무리해야 한다.


■식량줄고 기후재난 커져 정의로운 전환 당연

앞서 정부는 2030년까지 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현 박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화학발전 중단, 일부 LNG 유지 전환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정유업계는 100% 수소환원제철로와 원료전환 대체 등을 감축 수단 제시한 상황이다. 

건물부문은 에너지소비효율 강화와 표시제도 확대, 재생에너지 사용과 청정열(연료전지, 수열 등) 비중을 두고, 수송부문 감축 목표치 경우, 공유차량 등 통행량 15% 줄이고, 최근 핫한 바이오가스 연료 확대, 화물 운송수단을 도로에서 철도와 해운으로 옮기는 전환도 담았다. 일부 내연기관차는 대체연료(E-fuel) 활용도 포함돼 있다.

현 박사는 "지금 상황에서 전력소비 감당은 어렵고, 10년 내 5배 확대는 불가피하다."며 "국제사회 영향을 거역할 수 없고 권력도 시장에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지만 'RE100' 달성은 중요한 제도권 장치인데 결국 삼성전자도 선언할 수 밖에 없게 된다."고 진단했다.



■석탄발전 폐지 사업자 의향 의존도 지적
현 박사는 "새정부의 원전 강화 리스크 때문에 'RE100'에 미적용돼야 한다."며 "산업계 배출권거래제는 법령 규정화가 필요하지만 앞서 사회적 합의와 건물 에너지소비총량관리제 경우 효과 방안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연기관차 등록금지 법제화와 하이브리드차를 친환경차에서 제외가 맞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박사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에 대한 현장감 있는 방향성을 "금융자산중 고탄소 분야에서 자산을 줄이고 그린워싱 이슈 발표 이후 지키지 못할 경우 대비한 부분까지 체크 리스트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출량과 흡수량은 같아야 하는데, 2030년까지 발전 1억1900만톤, 산업에서 3700만톤, 수송에서 3700만 톤 감소와 그간 체계적인 이행점검이 없었던 만큼 탄소집약도를 점검해야 탄소중립 목표를 도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 리스크까지 고려해 같이 가야 하고 10년 사이에 명칭까지 강도도 높아져 정부에서 광역시도로 내려간 녹색성장 기본법이 긍정 부정 평가로 나눠진 걸 보면 큰 우산을 쓴 건 사실"이라고 했다.

이 박사는 "앞으로 연도별로 목표 설정한 이번 법은 이행점검 평가 체계를 갖추게 된 점은 좋으나 아쉽게 에너지기본계획법이 빠졌다."며 2027년 5월에 정부지침이 나올때까지 지자체는 올스톱 대기돼 배출권거래제 재할당을 늦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탈탄소 실행 적정한 거버넌스 구축 공감

법적근거가 사라질 될 경우, 어떤 법 근거로 수정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산업부는 근거없다고 반박한 것처럼, 산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모양새, 이 박사는 "신한올 3,4기 건설은 갈등과 전력시장과 탈화석에너지 문제로 드러날 수 밖에 없고, 분산에너지 분권에 뒷받침은 국회에서 빠져 있고 실제로 공급 ESS 등을 세분화해야 하는데 이 또한 아쉽다."고 했다.

 
우리나라 위치를 보면, 배출권 가격은 낮고, 판 수익도 적어, 기업들은 파는 양을 배출권거래에 활용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탄소세 논의 등은 받아야 탄소중립이 가능하는데 미지근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어떻게 할지도 논의 대상인데, 2년째 감감무소식이다.

이 박사는 "국제적인 논의도 필요하지만 윤 정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어떻게 논의할지에 절차와 어디서 논의할지도 정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에게 충격을 전달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시원 강원대 교수는 "NDC 달성전략에 대한 정부는 책임소재와 슬그머니 목표를 지우는데 일이 벌어졌다."며 "목표치를 볼때 국내외적으로 실질 목표는 맞는지, 논쟁이 있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과거 여러 법안이 있었지만, 국가 비전 목표는 추상적인 상황에서 목표량을 담보할 수 있었느냐,"며 반문하고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 아동, 태아 생명권까지 언급하면서 국민기본법 침해된다는 의견도 사법권조차 논쟁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스틱 제품생산 재생원료 의무화 추진
윤용희 법인 율촌 변호사는 석탄화력발전 감소는 거슬릴 수 없는 방향성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기업 리스크와 국내 상향에서 10년 전부터 투자해온(국민연금, 산업은행 등) 툴에서 ESG리스크에 대한 공사적인 규제가 더 강력해야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지난해 글래스고 기후 합의문 문제점도 들췄다. 감축부문에서 36항에서 정의로운 전환 지지 필요한 인식과 저감장치가 미비한 석탄화력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감축 위해 노력하는 항목에 핵심을 범정부차원에서 시민사회와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유럽그린딜(EU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법안이 결국 국내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감으로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법제화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4번째 국가이지만, 독일과 스웨덴만 2045년까지 최종 데드라인을 잡은 것 외 2018년 대비 40% 감축에 가능성도 다시 진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에너지전환법 제정과 관련 쟁점도 도출됐다. 윤 변호사는 산업부 장관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발전사업의 변경 취소 철회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부분에 기재부는 발전사업자의 지위 및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보다 구체화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 제도 도입 허울뿐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 신설 조항도 변수로 작동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는 전환 대상인 발전사업자 등 지원한 재원으로 동일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 부담금을 사용하는 건 모순이라며 강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발전 폐기 감축 사항에서 불가피하는 대목은 헌법적 논의가 필요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되며 "굳이 한다면 한법절차를 바꾸고 나서 따라야 한다."고 법률가 입장에서 주장했다.

토론에서 박진표 변호사는 정치적인 수단 결단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데, 탄소중립에 불편함이 없지 않는데"원전이 우선인지 재생에너지로 우선 할지 봐야 하고, 한다면 얼마까지 할지 미국과 같은 땅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된 땅은 없어 비용 감당은 통일되기 전까지 힘들 것"이라고 했다.


전력시스템에서 ESS 경제성과 LNG발전소로 충당해야 하는데 불편도 꼬집었다. 정의로운 조항중 추진과정 중 질서관점에서 전환하는게 중요하지만 불안은 부인할 순 없고 무질서를 최소화해야 아시아 아프리카 취약계층처럼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고 덧붙었다.

이유진 박사는 "한 단면만 보고 평가는 안되는데 그 원인은 기후재앙인데 에너지산업은 러-우 전쟁으로 속도가 빨라진 건 명백하고 우리나라는 룰셋팅할 수 있지만, 해외는 상황이 전혀 달라 결국 일자리가 빠지고, 전기요금만 놓고 우리끼리 난리치게 된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EPR 품목 소각중심, 중소기업만 힘 빠져

에너지지원법이 지금 시점에 맞는가 살피고. 당진, 삼척, 강릉석탄발전소는 LNG로 바꿨고. 투자나 회사채 발행이 되지 않는 걸 보면, 향후 에너지전환지원법은 논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뗐다.

윤용희 변호사는 "일부를 보고 전부를 보는 룰을 범하지 않아야한다."며 "실패하지 않으려면 다양성과 활용도, 속도, LNG 옵션까지도 결정권자와 규제 실패를 고려하지 않고 각자 목표만 가져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변호사는 "왜 석탄이 타겟인가. 온실가스 측면에서 기후변화를 보고 단계까지 올려놓은 선진국의 몫인데, 누구 탓인가. 오염원인자 정책으로 볼 필요 없다."며 "보상문제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인데, 과연 국내에서 석탄만 주범인가를 볼때 의문이 있어 원인자 원칙으로 가면 싸울 수 밖에 없다."고 닥칠 불편함 시장을 예단했다.


글로벌 기후정의 관점에서 고려도 지적했다. 박시원 교수는 "사회적 취약계층 피해를 국가경쟁력에서 생각하고 형편성으로 논의했는가. 감축목표를 법적구속력은 누가 질 것인지 접근하면 감축목표는 적절치 않다."며 소송을 건 네덜란드도 결국 정부가 패소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석탄발전은 과학적 전환방식이 맞다고 했다.

■'플라스틱 신드룸' 시대 1회용 강화돼야

두 번째 세션에서 '4대강 물관리 정책 쟁점과 법적 과제'에 대해, 채영근 인하대 교수,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자 서경대 교수가 용호상박을 이뤘다.

채 교수는 물관리일원화의 헛점을 거론했다. 환경부 내부에서 수량과 수질 업무에 따라 달리하는 관점은 일원화가 아니다."며 "4대강 재자연화 추진과정 중 보 개방 및 철거를 놓고, 국가물관리위원회 갈등의 불씨는 커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중 유일하게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구축을 담아둔 상태다.

채 교수는 낚시면허제 도입, 유역단위 관리 원칙 강화,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원칙, 물관리권한 일원화에 따른 지속적 관리, 친수목적 관리 강화를 제언했다. 

지표수와 지하수 문제도 수면 위로 올렸다. 서로가 동떨어진 채로 관리돼 사각지대이고, 유역 지역간 연대가 미흡한 물관리기본법도 비판했다. 지하수관리기본계획 규정을 수자원법에 통합하고, 하천 하구 연안 통합관리강화는 당연한 미래의 자산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해수부와 국토부, 환경부간의 이질감으로, 육상중심이 연안의 수질악화를 초래했다. 생물다양성의 지키기 위해 관리주체 이원화를 하나로 묶고 향후 변수가 될 하천법과 물환경보전법에서 연안이나 해역의 오염에 침묵하고 있는데 무려 60개가 넘는 법률 때문이라고 찍어냈다.

우리나라 전체 생활, 공업, 농업용수 이용량은 251억 m3중 약 152억 m3 약 60.6%가 농업용수로 쓰인다. 국고지원으로 이용료 면제는 문제로 재점검을 주문한 채교수는 "농업용수 물값을 내지 않는 건 관습법상 인정을 넘어 오랜 기간 무상은 오염원 배출 등 물소중함을 인지가 떨어진 부분을 개선할 때"라고 했다.

■정부, 지자체, 공기관 물 행정체계 개편

민감한 부분을 건들었다. 채 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역시 물관리 사무 통합의 시너지를 살리기 위한 협업 구축도 도마 위로 올렸다. 또한 상수원 수질 보호 목적의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수계기금 운영 개편해 유역 물관리 서비스에 부과금 확대를 주장했다.

제4 발제에서 '폐기물, 자원순환 정책 전망과 법적과제'를 구지선 녹색기술센터 부장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상위법으로 존재가 가능하는지 의견을 냈다.

순환경제전환촉진법이 어떤 모습으로 갖출 지를 언급했다. 사실상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회수), 순환이용 등의 개념은 법령간 충돌이 혼재돼 있다.

구 부장은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자원순환 할지를 고민할 시기"라며 "자원순환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재활용법중 개선할 몇 개항도 있다."면서 이중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는 자원재활용법으로 이동하고,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자리이동해야 맞다."고 수정했다.

'계획적 노후화' 문제와 관련, 의도적 고장, SW업데이트 호환, 신제품 출시, 자체 수리금지에 현실을 비판했다. 이미 김상희(민주당),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재활용, 순환경제 측면에서 수리할 권리 도입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해 현재 계류중이다. 국회본의회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폰 생산자는 부품 교체(교환) 등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해외 경우, 프랑스는 특정 전자제품 수리가능성 지수 표시를 의무화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세탁기, 노트북, TV 등은 불필요한 폐기물 억제 효과가 있다. EU는 기업과 소비자 공통된 에코디자인 조치 패키지 채택해 수리 권리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

토론에서 이유봉 연구위원은 "물정책에 대해 오히려 정치적인 논쟁에 휘말려고 비화된 감도 없지 않았다."라며 "통합관리 시도하고 체계 시도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응수했다.


향후 "도래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물관리 흐름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물 흐름과 공급에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수자원, 수질, 재해관리, 하천 복원 등 포괄적 물관리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순자 교수는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 현 정부의 실용주의 달성 방법을 묻고 주민참여차원에서 지표수 지하수 통합 연계관리 기반조차 환경정책의 일관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순환경제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 소장은 "폐기물관리 축소로 환경부도 끌려 가고 있어 통합정책을 펼수 없게 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폐기물 정책은 원칙적으로 품질, 리사이클링은 장기투자인데 결국 목표가 없는데 순환경제를 할 수 있겠는가고 물었다.

아무도 투자하지 않고 순환경제로 갈 수 없게 된 만큼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생연료를 어떻게 하겠다 제시는 정부의 몫인데 인프라와 유기적으로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으로썬 앞이 안보인다는 홍 소장은 우리와 달리 EU는 2030년까지 목표 제시한 점을 언급했다.


홍 소장은 "필름류, 비닐류는 복합재질에서 전혀 동떨어진 시장논리와 환경정책과 엇박자"라면서 "EPR에서 여전히 소각으로 가는데, 대기업은 따라가는데 중소기업 힘이 부칠 수 밖에 없다."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재생연료 공급을 밸류체인에서 시장논리와 맞지 않게 돌아가고 대기업이 진출하면서 중소기업과 다툼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대기업에게 재생연료 공급 체계를 주면 정책이 뒤죽박죽돼 폐기물업체까지 혼돈에 빠진다."고 호소했다. 순환경제사회에서 수리권 관련,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지를 봐야 하고. 폰 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탑다운, 업다운으로 가도록 장치 마련을 주장했다.

환경부를 향해 구체적인 사례와 전자제품 등 어느 부분을 만져줘야 하는지 들려다보고, 다른 제품까지 포괄적인 접근도 제언했다. 기업들이 반발하는 건, 수리가 용이한 기술력과 제품 정보가 공개돼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영업상 비밀 문제(충돌) 발생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폐기물 발생억제 제품 설계 의무화 공감

박종원 부경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 자원순환경제를 한마디로 "새로운 건 없어 보인다."며 "결국 다들 물이다. 순환이 중요하다. 수리권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송옥주 의원의 자원순환기본법 발의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순환자원 고시제도가 시행되면서 농심 라면 품질 예를 들었다. 생산과정 중 제품이 땅에 떨어졌을 때 폐기물 보는 관점을 순환자원으로 보면 동물사료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박 교수는 소개했다.

그는 "농심에서 나오는 것만 순환자원이고 그외 동일제품을 누가 취급하느냐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라면서 "만약 고시제도를 하면 이런 폐단을 없어지고 이와 관련 다만, 통제 장치는 없는 것도 빈틈이 있어 품질표지 인증제도 도입을 볼 때 소비자 입장에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못하는 모순도 있다."고 했다.


순환자원에도 품질표지인증까지 인센티브 확대나 의무화하는 건 좋겠다고 했다.


수리권에서 권리라는 이름 대신, 지속가능한 제품의 사용으로 수리받을 권리를 제도화하고 있는데, 깊이 보면 폐기물화하는데 길게 기간을 늘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48조 등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빈번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따라서 위헌성 논란 해소하면서 폐기물의 불법처리 유인을 낮출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신드룸' 시대에 보증금 제도에서 1회용컵을 빠른 시일내에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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