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케이블카 건설 국민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동민
lee@ecoday.kr | 2015-09-01 17:04:46
환경단체, 환경부 장차관 고발 등 법적 조치나설 듯
환경부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3년만에 돌변
[환경데일리 이동민 기자] 환경부는 2012년 6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삭도(케이블카) 시범사업 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날 한려해상 사천은 해상형 시범사업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내륙형 6개 사업계획(지리산 구례·남원·산청·함양, 설악산 양양, 월출산 영암)은 모두 부결한다고 밝혔다.
또한 삭도 가이드라인 및 검토기준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은 없었다. 향후 해당 지자체에서 부적합 사유를 해소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다시 제시하는 경우 적절 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선정을 추진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그 여운이 3년만에 환경부는 돌변해 스스로 자승자박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사실상 확정짓고 표결이 참여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만 꼴이 됐다.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으로 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설악산 케이블카 심의기관인 환경부가 대책팀 만들어서 추진했다고 밝혔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시(지침)한 케이블카 건설을 일사천리로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가 총대를 메고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비밀리 TF대책팀을 구성 전경련 및 대기업과 비밀리에 운영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의 '적극 추진 지시' 발언 이후 일년만에 정부 부처들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심 의원은 "결국 환경부가 케이블카 사업자로 전락한 셈"이라며 거듭 주장했다.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 과정에 환경부의 지위를 이용해 설악산 생태계에 문제를 안겨줄 케이블카 건설에 앞잡이 노릇을 한 셈이 됐다.
환경단체는 이번 환경부의 태도에 대해,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환경부는 해체돼야 하고 장관과 차관 등 관련자는 해임 또는 법적 처벌돼야 마땅하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TF회의 회의록'에서 국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는 심의기관인 환경부를 비롯 부처, 지자체 강원 양양군이 공동으로 TF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밀리에 5차례 회의를 걸쳐,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환경부는 설악산케이블카 건설사업을 컨설팅까지 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설악산 케이블카 이후 검토하겠다던 지리산 케이블카도 이미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 의원이 공개한 회의록에는 "2015년부터 시범 사업지역(설악산, 지리산)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 추진을 잘 설계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환경부가 다른 국립공원에서의 케이블카 건설은 설악산케이블카 시범사업 후에 한다고 주장한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냈다.
회의록에는 환경부 공원생태과장이 회의에 참여해 환경부 주관으로 양양군에 케이블카 설치 컨설팅 및 설치변경안 마련 지원하는 내용을 실행했왔다.
또 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 시 발생했던 문제점과 갈등, 의견수렴 및 문제해결 등에 대한 사례를 조사 참고"해 대응준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도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 이전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위해 문화재위원 컨설팅"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
더 큰 문제는 국민여론조사 결과조차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다.
지난달 시민환경연구소가 밝힌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 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심 의원은 "환경과 문화재 보전을 위해 앞서야할 정부기관이 앞서서 환경과 문화재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저지를 위해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내용, 절차적으로 무효 인정할 수 없다"며 위원회 해산과 환경부 장·차관 사퇴를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20명의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정부 관계자인 상황에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국립공원위원회라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4대강에 이어 환경파괴부로 전락한 환경부의 수장인 환경부장관과 차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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