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 제정 위한 긴급 토론회
이은주 기자
jazz0814@hanmail.net | 2023-08-23 11:38:22
석탄발전사업 철회 신규 허가 금지 법안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 원천 차단
발전소 공사중단 피해 보상 지역 지원
[환경데일리 이은주 기자]지난 17일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과 법안의 타당성 및 필요성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24일(목) 10시 국회의원 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탈석탄법 제정에 위한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법안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총 11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골자 핵심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건설자체를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사중단 피해 보상과 지역 및 근로자 지원도 담았다.
특히 향후에 새로운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돼있다.
이번 토론에서 언급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의 토대가 되는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경청할 예정이다. 현재 건설되고 있는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는 운영계획에 따라 연간 1300만톤의 온실가스와 570톤의 초미세먼지를 배출된다.
류호정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 법안이 산자위, 국회 본회의를 넘어 최종 제정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 김정호, 김성환, 양이원영, 류호정, 배진교, 강은미, 용혜인 의원이 마련했다. 발제는 '기후 환경적 측면에서 본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의 문제'를 박지혜 플랜1.5, '탈석탄법 제정 주요 의의와 입법 타당성'에 대해 이치선 녹색당 정책위원장이 참석한다.
종합토론은 좌장은 박태주 60+ 기후행동 운영위원 정책소위 간사와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활동가가 사회를 맡았다.
패널은 김중남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탄소중립위원장, 이효성 정의당 강원도당 사무처장, 박태우 진보당 기후위기특위 간사, 하태성 삼척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위원장, 문양택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관 과장이 자리한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탄소중립실현 목표는 늦으면 늦을수록 기업과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밖에 없다."며 탈석탄화력발전 건설은 마땅히 멈춰야 하고 국민들이 전기에너지 절약에 주도적인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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