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존재 무의미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3-06-19 17:40:03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특혜 조항
NOx 최대배출기준·표준산소농도 강화 당연한 의무
대기오염물질저감 SCR 설치의무는 '국민건강보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시멘트업계 봐주기는 멈춰야 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9일, 환경부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세먼지·산성비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효과적으로 줄이기를 기대했지만, 시멘트 제조업에 특혜를 주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어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이번 제출한 의견서 안에는 ▲질소산화물(N0x) 최대배출기준 강화(240ppm서 80ppm으로) ▲표준산소농도 13%에서 10%로 낮춰 강화 ▲NOx 저감설비인 SCR 설치의무 적용 등을 반영해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부가 입법 예고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질소산화물 배출량 1위인 시멘트 제조업의 최대배출기준을 240ppm으로 설정하고 있다.
법을 기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까지 침해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유는 NOx 배출량 2위인 발전업이 140ppm 같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이 70ppm의 최대배출기준을 적용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시멘트 제조업의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 오염물질 표준산소농도가 13%로 설정돼 있는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표준산소농도가 높으면 오염도는 물질 배출농도를 감소시켜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주요 국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표준산소농도를 10%로 적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불합리하다.
시멘트 제조업은 가장 많은 NOx 배출하는 업종이다. 고효율 최신 미세먼지 저감장치인 SCR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민 건강권 지켜야 하는 환경부의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환경부가 입법 취지를 살리고, 환경과 국민안전을 위한다면 NOx 최대배출기준 80ppm으로 낮춰서 적용하는 잣대가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의 잣대"라면서 "표준산소농도 10%로 강화, SCR 설치의무 적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 재개정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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