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환노위원장 근로자 사지로 내몬 입장 표명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12-19 10:14:38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안 심의 관련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 밝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오늘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위험의 외주화'법안인'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 56건을 본격 심의했다.

11월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법안이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한다는 판단에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소위안건에 포함시켜 논의케 했다고 밝혔다.

재작년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지난해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에 이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故 김용균 씨의 연이은 안타까운 희생을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OECD 11위의 경제국이지만 산재 사망률만큼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독보적 1위 국가이기도 한다고 지난해에만 964명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이 중 41%가 하청노동자였다. 더 이상 하청업체 노동자가 목숨을 담보로 불안한 일터로 향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오르는 56건의 '산안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산업현장에서의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전은 국민 누구나가 누려야 할 권리, 국가는 이 권리를 지켜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위험의 외주화'니 하는 어려운 용어는 차치하고서라도 이 땅에서 더 이상의 청년과 노동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무거운 입장을 꺼냈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