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해결 위한 부실
최진경
baji1020@naver.com | 2019-10-16 14:00:20
5년간 고객 만족도 50점, 분쟁 해소 만족도 낙제
이용득 의원 "대기기간 최소화, 빠른 대응 절실"
[환경데일리 최진경 기자]#사례1. 경기도 고양시 소재 준공 5년된 LH국민임대아파트는 윗집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다.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윗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강제 퇴거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묵인하고 있다.
LH공사측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오다. 결국 이사를 갈 수 밖에 없었다. 이곳은 전체 세대수 전체 대비 공실이 10%이 달한다.
이처럼 층간소음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크게 2가지로 층간 완충제 부실과 설계부실을 꼽는다. 문제의 임대아파트는 2군 건설사인 E사가 시공했는데, 원가절감과 수익을 맞추기 위해 실내마감재 등을 임대아파트 수준에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의 층간소음 분쟁기구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고객 만족도가 절반밖에 안돼 그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 층간소음은 종종 말다툼에서 폭력, 살인, 보복성 소음으로도 번지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관리주체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센터로 2012년 출범했다.
이용득 의원(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고객만족도 지수가 50점(100점 만점) 대에 머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설된 지 약 2년이 지난 2014년의 고객만족도 지수는 50.3점이었으며, 작년 또한 57.8점으로 50점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절반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핵심은 '분쟁 해소'이다. 그러나 세부항목의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았을 때, '분쟁 해소 도움'부분의 고객만족도는 5년간 최소 31.9점에서 최대 41.7점밖에 되지 않았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업무는 1단계(전화상담), 2단계[현장진단(방문상담, 소음측정)] 순서로 업무가 진행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화상담에서 현장진단으로 넘어가려면 평균 65.2일(동절기 기준)을 대기해야 하는게 현실이다.
하절기도 다를 바 없이 평균 55일을 대기해야 하기에, 중재 상담 신청을 해도 약 2달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장기 대기로 인해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접수 건도 만만치 않다. 16, 17, 18년도를 보면 전년이월 접수 건이 1312건, 1877건, 2527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대기 인원이 많다보니 중재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층간소음 해결하려고 중재기구에 신청을 해도 현장진단까지 장기 대기로, 갈등 초기단계에 중재가 어렵다."라며 "긴 대기기간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을 최소한 정원에 맞게라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최근 3년간 운영인력의 정원은 23명이지만, 실제로 현원은 2017년부터 각 19, 22, 20명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필요한 정원의 기준이 있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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