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총체적 문제 드러나
한영익
news@ecoday.kr | 2017-09-19 18:08:43
종사자 근무여건, 유해물질 관리 소홀, 안전장비 부실
말관리사 2명 자살 빙산의 일각,타 본부 감사로 확대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한국마사회 소속 말관리사가 연이어 자살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특별조사를 위한 감독을 전방위로 한 결과 많은 법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해 13일간 노동관계 전반에 대해 특별감독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 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2016년 매출액 7조7000억원)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
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 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돼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했다.
종사자들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도 나타났다.
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한 것 등이 적발됐다.
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 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00만원), 최저임금 위반(930천원), 차별적 처우(1200만원) 등이 확인됐다.
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00만원)이 적발됐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
또한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해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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