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녹색신기술 7개월간 전폭 지원한다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7-03-26 18:17:35
미세먼지, 가뭄, 녹조, 생활악취, 지반침하 등 지원
환경신기술 17곳, 녹색기술 5곳 총 22곳 내외 선정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신기술, 녹색신기술 인증이 바로 국가 경쟁력이자 회사의 발전에 지속성을 갖추는 결과를 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2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나 인증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중소기업이다.
기술 자문의 필요성, 기술 완성도 등을 고려해 환경신기술 17곳, 녹색기술 5곳 등 총 22곳 내외의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환경 분야 전문가와 1대1로 연결돼 환경신기술과 녹색기술인증 취득에 대한 기술 자문, 현장 방문을 통한 상담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는다.
또한 기업이 세부적으로 지원 분야를 신청하도록 해 전문가에게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자문결과 보고서를 활용해 실제 인증 신청서도 쉽게 작성할 수 있다.
올해는 미세먼지, 가뭄, 녹조, 생활악취, 지반침하 등 환경난제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분야 기술을 인증받기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 또는 환경신기술시스템 공지 사항에 올라온 신청서를 작성 4월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메일은 환경신기술 : recycling47@keiti.re.kr, 녹색기술: pjh799@keiti.re.kr
지난해 탈황설비 관련 환경신기술을 인증받은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인증제도는 곧바로 국내는 물론 해외 특히 중국 시장에서 바로 환경신기술 제안서를 요청할 정도로 성과를 봤다."면서 "2017년 하반기에는 중국 발전설비 등에 납품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정한 신기술 인증 및 기술 검증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준해 이뤄지고, 신기술인증, 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고시(제2015-17호)에 따라 진행된다.
녹색기술 인증은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로 총 10대 분야 87개 중점분야다. 녹색기술제품 확인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서를 받게 된다.
용어설명
환경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기술의 신기술 해당 여부를 심의 인증
녹색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술 우수성과 녹색성 등을 심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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