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통합 반쪽짜리, 수자원공사 환경부로 옮겨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8-05-22 14:59:37
환경정의 등 시민단체 반발, 4대강사업 기존 그대로 맡아
4대강 재자연화 험난, 수자원 토목 사업 적폐 청산 난기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국내 강 하천 물관리를 일원화한다는 공약이자 업무지시 5호가 일년만에 일부 후퇴했다.
지금까지 수질관리는 환경부가, 수량 관리는 국토교통부가 맡았다. 또 하나의 관심사였던 국토교통부에서 가장 큰 조직인 2차관 직속에 뒀던 수자원정책국 관리,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들어오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30여명은 환경부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 제정안, 물 산업육성법 제정안 3개 법안을 이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기로 했다.
3개의 법안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만지작 거리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량과 수질을 통합해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하나로 묶을 환경노동위원회는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물 산업 실증화 시설 등을 조성·운영하고, 물 산업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민주당, 한국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단서조항을 놓고 양보없이 기싸움이 오고 갔다. 사실상 자유한국당 협조없이는 3개 법안이 원만하게 본회의 통과할 수 없다.
그 배경에는 국회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와 친 국토부 내부의 강력 반발도 한몫을 했다. 물통합 관리 일원화는 정부 물 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모아 부처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수생태계 등 환경문제로 국민여론 갈등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국민여론으로 막대한 사회적 간접비로 방지 차원에서 물 이용 및 관리 정책이다.
그동안 여야와 부처 간 갈등으로 여러 차례 처리가 미뤄지며 지지부진한 시간만 허비했다.
K-water 관계자는 "일년 동안 국회를 바라보며 일손을 놓다시피했다."며 "일단 환영하지만 국토부와 협업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관할업무인 하천관리법은 사실상 MB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이 들어있다. 국가·지방 하천의 정비·유지·보수 사업을 비롯해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하천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수 있다.
특히 4대강 16개 보 관리 등 4대강 관련 예산도 하천관리법에 속해 있어 4대강 재자연화 사업 역시 국토부가 지휘할 수 있다.
21일 한국강살리기네크워크(위원장 이준경)는 성명서를 통해 ▲여야,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 합의 전면 재검토 ▲물관리 일원화 추진 위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즉각 구성 ▲환경부에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 4대강 보 평가위원회 즉각 구성 ▲환경부, 2019년 물산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 등을 요구했다.
이준경 위원장은 "물관리 일원화는 경제적 이익을 좇는 정책이 아니며 지속 가능한 물순환 및 물민주주의, 유역통합, 환경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전환인 만큼 신중하고 온전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국가하천·지방하천 정비사업,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포함하는 하천법을 국토부에 두고 어떻게 물관리 일원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4대강 재자연화도 매우 험난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처음과 달리, 지금의 국토부는 수자원 관련 모든 조직이 환경부에서 물관리 일원화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위원은 "이번 합의는 명백한 정치적 야합"라며 "여전히 수자원 토목사업을 수십여 년동안 주물러온 토목 워터 마피아들이 밀실 로비로 적폐청산이 더디게 됐다."고 개탄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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