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회원보관금, 70억 원 찾아가세요

김영민 기자

news@ecoday.kr | 2019-07-16 10:15:25

코레일 "회원 정보 없어 돌려주지 못해" 해명
김상훈 의원 "적극 안내와 이자까지 지불 마땅"
현재까지 보관금 찾아가지 않은 회원 35만2천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코레일측의 철도회원들이 낸 회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舊철도청 산하단체였던 (사)철도회원협력회가 2004년 해산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보관금 잔액이 7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위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회원협력회 환불 및 잔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철도회원협력회가 해산한 2004년부터 19년7월까지 보관금 412억2000만원 중 341억8500만원(83%)만 회원들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70억3500만원은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회원협력회는 1990년 4월30일에 설립, 철도회원 가입신청 접수 및 등록, 회원의 승차권 예약.취소.변경 업무, 열차시각표 등 열차이용정보 제공, 철도회원용 인터넷 서버 및 홈페이지 운용.관리 등을 담당했으나,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회원제도가 변경되면서 2004년9월30일 해산됐다.

당시 회원들은 철도회원 가입시 취소수수료를 담보하기 위한 보관금 개념으로 철도회원협력회에 2만원을 납부했고 탈회시 전액 환불받았다. 운영기간(′89. 9. ~ ′04. 9.)동안 가입한 회원 수는 총 206만1000명, 금액은 412억2000만원에 달했고, 현재까지 보관금을 찾아가지 않은 회원 수는 35만2000명, 미반환보관금은 70억3500만원이다.

​회비반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와 잔액보관에 대해 코레일측은 "회원가입 정보가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으며, 잔액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 산하단체가 해산한지 15년이나 지났는데도 회원들이 낸 보관금이 70억 이상 남아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회원들의 환불신청만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액 반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동안 쌓인 이자만도 만만치 않을 것인 만큼 15년이상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까지 모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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