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단속 실효성 의문?

이수진

news@ecoday.kr | 2018-07-19 19:39:22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마을버스 공회전 특별단속
운전자에게 계도 공회전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 부과
서울시 기관 및 대형 건물 지하주차장 단속 사각지대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겨울철은 기온이 떨어져 히터를 켜기 위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고, 여름철에는 덥다고 시동은 켠 채 지하주차장이나 대로변이나, 공공주차장은 물론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배기가스 매연으로 이중고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실제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외벽 도로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기업체 주차장까지도 공회전 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공공기괸에는 공회전 금지 안내 표지판에 붙어있지만, 운전자들은 계절에 따라 시동을 켠 채 대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됐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운전자들이 인식하는 공회전에 위험성을 미흡하고 과태료 부과가 너무 적어 단속에 대한 실효성도 약하다는 것이 여론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마을버스 공회전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마을버스 차고지 및 회차지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7월 2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연료 낭비가 심해져 승용차(연비 12㎞/ℓ기준) 1일 10분 공회전시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되며 승용차기준 연 평균 50ℓ의 연료가 낭비된다.


공회전 적발 시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를 한 뒤 공회전이 계속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 2772곳(차고지 포함)은 별도의 경고(계도)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단속도 잠시다. 취재진이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서울시설공단,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등 6곳 산하 기관을 7월 3일부터 4일 이틀간 취재한 결과, 10대 중 1대는 공회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남대문 상가, 동대문 상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김포공항 롯데몰, 스타필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6곳 역시 지하주차장 3개층 중 주차차량10여대는 운전자가 탑승한 채 10여분 이상 시동을 켠 채 공회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새롭게 도입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 미만과 25~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버스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도 함께 실시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5월부터 마을버스 전체(1558대, 경유 363대, CNG 1195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7월 현재 1039대를 점검하고 94대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 8월 초까지 잔여 519대에 대해서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대현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면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도 개선된다."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회전 단속 강화 및 배출가스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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