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사회적 갈등 예방 나서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6-01-20 20:11:29
의견수렴 절차 명문화 및 공무원의적극 행정 면책 마련
"공무원 부담 걷어 내고, 실질적 규제개혁 속도 높여야"
앞으로 사회적 갈등과 파장으로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제개선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동시에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범위가 구체화하는 법이 마련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터널공사, 태양광발전소, 재개발 재건축사업, 소각장 건립, 환경오염유발사업장, 축산분뇨 악취, 석탄 및 원전 발전소 건립, 방폐장 구축 등은 막대한 민관, 사업자간 충돌로 행정력 낭비까지 초래했다.
이를 막기 위해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은 규제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면책 범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규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한해 입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의 고도화와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규제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으나, 정작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해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해관계자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규제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극 행정까지 더해져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고 투명하게 수렴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행정규제기본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규제개선 과정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법률 규정 ▲사회적 갈등 예상 규제 공론화위 의견수렴 근거 마련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무원에 대한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려는 취지"라며 "규제는 만드는 것만큼이나 고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개선 과정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또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대상 우려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명확한 면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극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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