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water 사장, 비리 연루 직무정지

김영민 기자

sskyman77@naver.com | 2022-12-23 21:54:23

박재현 사장 임기 3개월 남기고 모든 업무 손 떼
경찰 K-water 압수수색, 대가성 후원금 정황 탓
K-water "개인비리 직무정지명령 이해 힘들다"
전국 순환 보직 인사발령 앞두고 안팎 ‘뒤숭숭’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수자원 공기업인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는 통합물관리에 따른 경쟁력 있는 수자원 확보와 물산업 부흥을 위해 국토부에서 환경부 식구가 됐다.

그리고 14대 이학수 사장이어서 문 정부는 박재현 사장을 3년 임기 보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5개월을 넘기면서 이 자리도 내놔야 할 판이다. 바로 개인 비리 연루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 야당 의원과의 댓가성 꼬리표가 붙어서 더더욱 어수선하게 흘려가고 있다.

박재현 K-water 사장은 2023년 2월까지 임기보장된 내규조차 무의미해졌다. 사실상 3개월가량 남기고 당초 사표 수리로 알려진 것과 달리 사장직 수행을 그만 두라는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하기관중 조직 구성과 예산 규모중 유일무일한 공기업인 K-water 수장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는 채우는게 관행이였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런데 환경부는 태도가 달려졌다. 박 사장 관련 감사 등을 비위 혐의를 포착하며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배경에는 한화진 장관이 결재한 점과 박 사장의 모든 업무에서 손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사장은 2023년도 정규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허수아비가 된 셈이 됐다.

환경부는 과거 외청기관장, 산하기관장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적인 이유로 의원면직까지 처리하지 않았던 전례를 볼 때 이번 박재현 사장 건은 유일무일한 사례가 되고 있다.

환경부 공공 노조 한 관계자는 " 박 사장의 비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K-water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유는 H 모 의원이 수익사업 허가 법안과 관련, 대가성 후원금(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는 후문이다. H 의원으로도 화살이 쏟아진 셈이다.

K-water 처장급 인사는 "안타깝다. 연말 정기승진인사를 단행한 당일 사표제출 소식에 당황했는데 이번에 개인비리와 관련해 직무정지명령을 받은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유수의 공기업 수장에 대한 흔들기로 보기에는 도가 지나친 느낌이어서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K-water의 한 직원은 "사의표명 한 달에 접어들면서 공사의 분위기는 최악"이라면서, "연말에 인사가 이뤄져야 2023년 업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데, 세계적 물 기업으로서 위상에 맞는 인사와 경영이 절실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 단위로 순환 보직을 실시하는데, 인사발령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수공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일부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재현 사장은 인제대 교수 시절부터 4대강 반대 활동했고 4대강 보 일부 해체를 추진하는 데 동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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