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배출수는 '산업폐수'?

이수진

news@ecoday.kr | 2019-02-05 11:38:36

농진청 음식물쓰레기 짠 물 '산업 폐수' 개정 업계 반발
업계 "음폐수 사용 못하면 바이오 에너지 생산량 반토막"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눈 먼 돈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이 농촌진흥청이 법 개정안 추진에 잡음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당초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축협 및 축산단체와 보이지 않는 이권(?)부작용 때문이다.


이미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퇴비화 기준중 부숙도 기준은 모든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육계, 산란계)에 대해 2020년 3월 25일 부터, 액비화 기준중 부숙도 기준은 3월 25일 부터(단, 액비에 대해서는 허가대상 배출시설 설치자,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자원화시설은 2017.3.25.부터 시행) 각각 전면 적용된다.

법개정과 달리 여전히 축산농가에 개별 설치된 처리시설에 강화된 부숙도 기준에 맞는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용량이 부족한 상태다.
이러다보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을 목표로 산학연 민관이 공동으로 TF팀을 운영해 국비보조 공모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손을 내밀고 있다.

시설이 완공되면 가축분뇨처리 해결은 물론 고질적인 악취 민원 해소가 가능하다.


더불어 고품질 퇴비·액비 공급으로 자원순환농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2009년 출발한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분뇨를 통해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들고 나머지 부산물인 퇴비, 액체비료(액비)를 논밭에 살포한다.


여기까지 표면적인 진행사항이다.


최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전북도 지역의 경우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드는 사업을 하며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등으로 10여년간 180여억원을 몰아줬다.


해당 시의회는 보조금 지급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시설 개량비 등의 명목으로 30여억원이 지원된 점이다. 보조금을 빼먹는 곳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대형영농조합 대부분이 이런 형태로 취하고, 이를 지자체와 농식품부는 전수조사를 커녕 부조리를 덮고 있는 있다는 제보다.

화학비료와 달리 가축분뇨의 비료적 가치는 각종 영양분을 함유해 작물에게 유용하다.


축분별 비료성분 함량은 계분가 가장 높고 이어서 돈분, 우분 순으로 높고, 비료 효율도 빠르다. 하지만 가축분뇨는 관리에 따라 환경오염원이 될 수도 있다. 즉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을 기반으로 효율적 이용만이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자원이 되며,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의 근간이다.


이와 달리 농촌진흥청이 음식물쓰레기를 짠 물을 '산업폐수'로 간주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해온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가축분뇨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 처리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늘리도록 정책과 위배되기 때문이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95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연간 347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축분뇨만으로 에너지 생산량이 맞출 수는 없는 기술 한계를 가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0년 가축분뇨를 70% 이상 사용하고 나머지 보조연료제로 음식물류쓰레기를 함께 썼다. 

음식물류쓰레기를 나오는 음폐수 '짜낸 물'을 30% 이내에서 사용 허가했다. 돌연, 농진청이 2018년 11월 비료관리법상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음폐수를 폐기물이 아닌 산업폐수로 규정하면서 자원화 시설에 쓸 수 없도록 묶었다.


농진청 관계자는 고시 개정안 추진배경과 관련, "우리 음식물류에 음폐수는 짠 염분이 들어 있고, 이렇다보니 자원화에 걸림돌이 돼 자원화시설에서 액비 액상화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화학약품을 첨가해 쓰는 곳이 있다."면서 "영농 자원화를 추진하는 우리 청에서는 음폐수가 들어간 것은 비료로 인정할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고시 개정안 추진에 대해, 자원화시설업계는 업계를 고사시키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국바이오가스협회 관계자는 "음폐수는 물환경보전법에서 관리하는 산업폐수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상 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했다. 즉, 음폐수를 놓고 폐수로, 자원화로 각각 분리 보는 형태가 되고 있다. 

자원화시설에서 바이오가스 생성과정에서 염분을 완화시키기 위해 응집제를 섞는 화학약품 첨가한다. 이 과정은 음폐수는 폐기물관리법상 성분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하면 비료 원료로 쓰는 게 불법은 아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경북 칠곡군 한 자원화 시설 관계자는 "농진청 고시가 확정되면 자원화 시설은 수지타산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도산하게 된다."라며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유기농 비료 생산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을 위배되는 된다."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농림축산식품부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 개선할 사항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