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정안 9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심해저 3개 광종 망간단괴 등 독점탐사 광구 확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공해상 심해저 활동에 대한 국제협약 이행과 심해저사업의 지원 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9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심해저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한계 외측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를 의미하며 법률안 제2조(정의)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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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심해저광구 확보 현황 |
최근 국제사회는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심해저 자원과 심해저활동에 대한 관리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심해저를 관할하는 국제해저기구(ISA)도 가입국에 관련 국내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1982년 유엔에서 채택 1994년 발효된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으로 심해저 부존광물자원을 공동유산으로 정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관리를 주관하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1994년 11월 설립 총 166개국이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미래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해상 심해저의 3개 광종(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에 대한 독점탐사 광구를 확보 탐사를 실시해왔고, 향후 상업적 생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독점적 탐사권이 설정되는 일정한 구역으로, 합리적인 광물자원개발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광구면적을 설정함
이에 따라, 해수부는 국제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심해저 활동의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해저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제정안에서 우선 심해저자원의 정의와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사항 및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심해저활동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심해저활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심해저에서의 탐사활동을 위한 신고 허가 보증 등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심해저에서의 해양환경보호조치와 생태계 보호의무 이행 등 국제협약에 따른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이 외에 심해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연구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이번 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9월 20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해수부 누리집 게시판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장은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최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공해상의 심해저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이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 누리집 www.mof.go.kr → 법령바다 /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http://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