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신청 5년간 2,128건… 영구크린 최다
소비자원, 14~18년 포장이사서비스 구제
영구크린 81건, 파란이사 73건, KGB 46건
이태규 의원 "업체횡포 막을 제도 마련해야"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사례1, 소비자는 사업자와 270만원에 포장이사 화물의 2개월 간 컨테이너 보관 후 이사계약을 체결 예정대로 이사함. 이사 과정에서 2단 유리장 분실, 어린이 책상 분실, 인터넷 전화 연결선 분실, 스캐너 파손, 액자 유리 파손 등 총 48만원 상당 피해
#사례2, 이사하던 중,냉장고 및 세탁기 내외부 분리하지 않고, 운반과정에서 이를 떨어뜨려 냉장고 및 세탁기가 파손.
#사례3, 소비자는 포장이사 계약 하고 156만원 현금 결제, 이사 도중 여러 물품 파손 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업자는 연락을 회피 손해배상 거부
#사례4, 사업자와 전화로 당일 이사 계약 140만원 무통장 입금. 전화 계약 당시 사업자 에어컨 배관 비용만 지불하면 설치 가능하다고 함. 사업자는 가구들만 놓고 감. 이사 물품 파손이 발생 계약 전 약속했던 에어컨 설치 진행하지 않음.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지난 5년간 2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128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건수는 455건으로 2014년(372건) 대비 22% 증가했다. 업체별로는 영구크린이 81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파란이사 73건, KGB포장이사 46건, 통인익스프레스 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소비자원은 포장이사 업체의 종류가 다양해 피해구제 신청건수 대비 업체별 건수가 적다고 설명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261건(5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품질·AS 관련 피해가 548건(26%)으로 뒤를 이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포장이사 업체가 이사 과정에서 물품 파손으로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업체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많았으며 업체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소비자가 포장이사 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를 거절하자,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금을 환급하고 떠나 버린 사례도 존재했다.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절반 이상이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1195건이 정보제공, 상담·기타, 취하중지, 처리불능 등 미합의로 처리됐다.
정보제공과 상담·기타와 같은 단순 정보 안내가 8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사실상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사를 '손 없는 날'에 가야 한다며 이사 가는 날을 대단히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포장이사 업체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다른 업체를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다."며 "포장이사 업체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피해 배상을 거부하거나 회피로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의 역할 강화 및 소비자 편익중심의 계약서 작성 등 적극적인 제도적 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